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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융자금을 어느 법인의 어느 사업년도 손익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부0063생산일자 1992-04-04
AI 요약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대금청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귀속시키는 법인세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하여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외 OO건설(주)는 청구외 OOO 소유토지 경북 경주시 OO동 OOOOO 외 20필지 대지 15,179㎡ 지상에 아파트 360세대를 건설하여 88.3.8부터 분양을 개시하였다. 총 분양대금 51억원중 27억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동 법인의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게되자, 분양자들이 88.7.8 자부터 준공검사 미필상태에서 상기 아파트에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청구외 OOO는 상기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된 자신소유 토지의 대금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89.8.26 자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상기아파트의 건축허가 명의도 청구법인 앞으로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은 동 아파트의 미완성 부분공사를 재개하여 90.11.4 자로 준공검사를 필하고 91.1.30 자로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OOOO은행 OO지점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91.2~6월 사이에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으로 동 은행으로부터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대출한 OO융자금 24억원(이하 “이 건 융자금”이라 함)을 청구법인이 수령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이를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91.6.1자로 법인세 85,600,000원 및 동 방위세 17,120,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26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융자금의 성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융자금 24억원을 받은 것이 상기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OO건설(주)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토지매각대금, 대여금, 하자보수공사 입체금)을 회수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채권의 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와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인격체로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건설(주)에게 쟁점아파트 부지를 매각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융자금의 수령행위는 사업과 관련한 분양대금의 수령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라는 것이다.

2) 이 건 융자금을 어느 법인의 어느 사업년도 손익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7(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 규정에 의할 경우 이 건 아파트 입주일(88.7.8)이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나 대금청산일 보다 빨라서, 입주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이 건 융자금 24억원의 귀속시기이고 따라서 이 금액은 당시 이 건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던 청구외 OO건설(주)의 수입금액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융자금 24억원을 분양대금의 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수하여 준공 후 수령한 금액으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 귀속자인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으나 청구외 OOO는 91.2.26 자로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융자금의 성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OO은행 융자금 24억원을 수령한 것 중 16억원은 청구법인의 OO건설(주)에 대한 채권인 OO아파트 부지대금 및 OO건설(주)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고, 나머지 8억원은 청구법인이 OO건설(주)를 대행하여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하자보수공사비를 입체해 준 것에 따른 하자보수비 입체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토지대금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자신과 개인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부지인 이 건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 OOO → OOO → (OO건설대표) →OO건설(주) → OOO →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어 있는 것이 등기부 등본상에 확인되는 바,

토지대금에 있어서 청구법인과 OO건설(주)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OOO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OO건설(주)에게 하자보수공사비를 입체해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여 직접 이 건 공사를 재개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 건축공사 인수 후 준공검사시까지 추가공사비가 약1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하자보수공사가 아니라 아파트 미준공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양수하여 아파트를 준공하고 분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관계를 보면, 90.8.21 청구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91.1.30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OO아파트를 직접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융자금 24억원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채권의 회수가 아니라 이 건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라 할 것이다.

2) 이 건 융자금을 어느 법인의 어느 사업년도 손익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 사업년도는 소유권이전 등기일 또는 대금청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되,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대금청산일 이전에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익이 귀속된다 할 것이나(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 같은 뜻임)

동일사업자가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준공하여 공사미완성 상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입주하는 경우(예;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과 같이 입주일을 전후하여 아파트 건축업자가 상이하고 각각의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금액의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어느 한 사업자에게 아파트분양금액 전체를 귀속시킬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업자가 받은 분양금액의 범위내에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아파트는 청구외 OO건설(주)가 신축개시하여 88.3.8 자로 분양을 시작하였으며, 총 분양대금 51억원중에서 27억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동 법인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88.7.8 자부터 분양자등이 입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건설(주)의 건축허가명의를 인수하여 89.8.26 자로 설립되었으며, 공사를 재개하여 90.11.4 자로 이 건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필하고 91.1.30 자로 분양자들에게 분양하고 분양대금 잔금으로 이 건 융자금 24억원을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건축허가명의를 OO건설(주)로부터 인수할 당시에 이 건 융자금 24억원을 은행으로부터 수령하여 우선적으로 청구법인의 채권금 및 준공검사시까지의 지출금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 청구외 OO건설(주)에 돌려주기로 하였으나, 남는 금액이 없어 돌려준 금액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 51억원 중 27억원은 청구외 OO건설(주)의 수입금액이라 할 것이고 나머지 24억원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대금청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귀속시키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령한 이 건 융자금 24억원을 소유권이전등기일(91.1.30)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1)과 청구2)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청구3)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동항 제1호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