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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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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서3298생산일자 2014-11-19
AI 요약
요지
ELW거래와 OTC옵션 계약은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각 손익의 귀속시기를 같은 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유가증권 및 주가지수, 선물옵션 등의 매매 및

위탁

매매업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외국증권업자 국내지점으로,

주식워런트증권(이하 “ELW”라 한다) 발행사(이하 “발행사”라 한다)

로부터 한국거래소와 발행사 간에 합의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ELW를 인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시가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청구

법인은

발행사와 ELW 만기시 발행사로 하여금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당해 ELW를 사도록 하는 조건의 장외옵션(Over-the-counter, 이하 “OTC

옵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발행사에 매도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2013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점검

결과,

청구법인이 고가에 인수한 ELW를 유가증권시장에 시가로

매도하면서

ELW 거래손실을 과다 인식하고, ELW만기에 OTC옵션을

행사하면서 옵션처분이익을 과다 인식함으로써 손익을 왜곡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소득금액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4.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교육세 OOO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OOO원은 환급결정함).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ELW의 발행과 LP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국내증권사와 달리 ELW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발행사로부터 ELW를 인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시가에

매도하면서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서 ELW가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제3자 LP)을 수행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ELW 및 OTC옵션 계약이 국내증권사가 직접

LP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익구조)이 동일하므로 양자의

손익도 동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ELW 및 OTC옵션거래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정당한 사업행위로서 세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충실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ELW 거래 및 OTC옵션 계약의 경제적 실질이 국내증권사의 ELW 거래와 동일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ELW관련 손익의 귀속시기를 경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함께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ELW 거래와 OTC옵션 거래는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거래로 볼 수 있으나,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를 보면 별개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의 거래임을 알 수 있고, 만약 OTC옵션 거래가 추가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은 ELW 공급초기에 막대한 손실을 보기 때문에

발행사로부터

ELW를 매입할 유인이 없으므로 ELW 거래는 OTC 옵션거래가

일어날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의 실질손익은 발행사에서 지급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국내증권사의 실질손익과 동일함에도 청구법인의 거래손익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은 초기에 과다한 손실을 인식하게 되고,

추후 ELW 만기시에는 OTC옵션 상환이익이 과다하게 인식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청구법인의 ELW 거래시 발생한 왜곡된 손익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재조정하여 교육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주식워런트증권을 거래하면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ELW 및 OTC옵션거래과정을 예시적으로 보면, ㉮ 청구법인은 유동성공급자로 ELW를 인수하기 위해 시가가 OOO원에 불과한 ELW를 OOO원에 인수하고 대금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거래

당일에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를 그대로 회계상(세무상) 손비로

처리하였으며, ㉯ 이와 같이 고가로 매입한 ELW 거래손실을 발행사로부터 보전받기 위하여 OTC옵션을 발행하여 이를 OOO원(ELW 거래

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에 매도하여 대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 ㉰ 발행사에 매도한 콜옵션의 거래조건을 거래상대방이 행사할 수 없는 조건에 맞추어 계약함에 따라 OTC옵션 계약 당일에 사실상 OOO원의 이익이 거의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 그러나 청구법인은 발행사에게 매도한 OTC옵션의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며, ㉲ 회계기간 말에는 일시

적으로

OTC옵션을 평가하여 이익 OOO원을 인식하였으나 세무상으로는

그러한 자산평가이익이 세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익금

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고, ㉳ 이후 OTC옵션의 만기가

도래하면

거래상대방인 발행사가 동 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옵션만기일에 옵션거래손익으로 OOO원을

인식하고

관련 법인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

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세법」 제7조

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발행사 사이의 OTC옵션 계약은

오로지 ELW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이므로 ELW 거래와 OTC옵션 계약은 위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OTC옵션 거래의 이익도 사실상 그

거래일에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라

ELW

거래와

같은 시기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25. 법률 제9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교육세법(2011.12.31. 대통령령 제11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별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제7조(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3) 법인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