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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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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경1404생산일자 1995-08-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30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62.6㎡ 주택 57.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5.1.16자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868,6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9 이의신청 및 1995.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5.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55,000,000원에 취득한 후 59,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없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후 소득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자산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받기 위하여는 관련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신고절차를 이행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