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OOOOOO은 청구인이 2008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2010년 2월 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530,850원을 부과고지하면서
지방세법 제17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53,080원을 병행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제3항, 제77조 제5항,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부과현황 자료에 의하면, OOOOOO이 2010.2.11. 이 건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청구인은 2010.2.28. 이 건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지방세심판청구서에서 이 건 지방소득세 처분통지를 안 날을 2010.2.20.로 기재하였으며, 2010.5.31.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으로 OOO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제5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