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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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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광0607생산일자 1992-05-14
AI 요약
요지
토지가 분할되었다고 하여 도시계획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주거지역의 효력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농지의 지번이 분할된 날에 편입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58.2.25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 답 3,934㎡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90.5.31 지번을 분할하여 2,942㎡에 새로운 지번(32-20)을 부여하고 나머지 면적 992㎡(이하 “이건 농지”라 한다)를 90.7.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1.8.18, 90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9,988,110원 및 동 방위세 2,179,2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4 이의신청을, 91.11.12 심사청구를 거쳐 9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경작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설사 이 건 농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내의 농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건 농지는 90.5.31 지번을 분할한 농지이므로 지번을 분할한 날인 90.5.31을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번을 분할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이 건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농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76.3.27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농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고, 그 소재지가 전라북도 군산시이며, 76.3.27

도시계획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에도 주거지역내의 농지인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이 건 농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90.12.31 개정전)에서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내의 농지로서 그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토지는 그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지적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에 신청하여 분할하는 것으로서 토지가 분할되었다고 하여

도시계획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주거지역의 효력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농지의 지번이 분할된 날인 90.5.31에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

도시계획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후에 양도한 이 건 농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방위세법(90.12.31 폐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