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다음과 같이 대여금의 약정서상 이자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수입이자 중 회수한 이자만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96.1.1-96.12.31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6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위의 비영업대금 미회수이자 65,250,000원(이하 “쟁점미수이자”라 한다)을 수입실현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97.6.1 법인세 19,751,05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다 음
금액 : 천원
약 정 내 용
당 초 처 분
채무자
원 금
이율
(월)
대여
기간
연대
채무자
대여
기간
수입
이자
청구법인
자진신고
쟁점
미수이자
OOO
250,000
2.5%
96.1.11-
96.4.10
OOO
96.1.11-? 96.12.31
68,750
60,500
8,250
OOO
200,000
“
96.2.26-
96.6.30
약속어음 (8천만원)
96.2.26- 96.12.31
50,000
5,000
45,000
OOO
60,000
“
96.2.17-
96.5.16
OOO
96.2.17- 96.12.31
15,000
3,000
12,000
합? 계
510,000
133,750
68,500
65,25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30 이의신청 및 97.10.20 심사청구를 거쳐 9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대여금의 약정서에 이자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이자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에 의거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보아야 하는데 96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이자가 수수된 바 없고, 더욱이 담보물 평가액이 다음과 같이 원금에도 못미쳐 쟁점미수이자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미수이자의 약정일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귀속 소득으로서 이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
다 음
채무자
채권액
(백만원)
담보내역
평가차액
경매
결정일
경매내역
소 재 지
면적 (㎡)
평가액(공시지가,원)
OOO
250
고성군 회화면 OO리 OOOOOO
3,306
183,815,500
▲66,184,500
97.9.2
98.1.20,배당금
183,815,500원
OOO
60
고성군 거류면
OO리 OOO
같은리 OOO
같은리 OOO
같은리 OOO
같은리 OOO
소? 계
1,840
1,840
1,840
2,080
2,080
2,537,360
152,750
200,560
330,720
4,160,000
7,381,360
▲52,618,640
97.
·유찰
OOO
200
함안군 법수면 OO리
OOOO
같은리 OOOO
같은리 OOOO
같은리 OOOO
같은리 OOOO
같은리 OOOO
같은리 OOOO
같은리 OOOO
소? 계
902
1,236
1,924
86
181
374
90
724
6,819,120
9,344,160
14,545,440
650,160
1,368,360
2,827,440
611,100
4,915,960
41,081,740
▲158,918,260
97.12.9
·유찰
·최저경매가
124,884,000원
나. 국세청장 의견
위 관련법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이자지급 약정일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지급일인 바,
청구법인은 약정서상 이자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정이자율이 월 2.5%로 월단위로 약정되어 있고, 이자도 매월 같은날에 수취한 것으로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면 차용증서상에만 이자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이지 청구법인과 채무자간에 이자지급일이 약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장부상 매월 이자수입 계상일이 이자지급 약정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매월 이자지급약정일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수입시기이므로 “대여금 약정서상 이자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고 담보물 평가액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미수취이자 상당액의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이자를 지급받았을 때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지급 약정일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미수이자를 익금에 가산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제1항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7. 생략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경우에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4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제1항은 「영 제3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9조 제3항 각호의 금융기관등이 수입하는 이자·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의 귀속사업년도는 이자 등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년도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은 제외한다.(95.3.30 신설)」고, 제2항은「영 제3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외의 법인의 이자소득의 귀속사업년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96.3.21 개정)」고, 그 부칙(총리령 제557호, 96.3.21개정) 제2조는「이 규칙은 1996.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9. 생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약정에 의한 이지지급기일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쟁점미수이자를 익금에 가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대여금에 대한 약정서에 이자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일의 약정은 없는 것이고 이와같이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은 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차용금증서사본 및 근저당설정계약서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차용금증서사본에 의하면 원처분의 개요내용과 같이 이자율이 월 2.5%의 월단위로 약정되어 있으나 이자지급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OOO로부터 96.2.11~96.10.11간의 이자를 매월 같은날(11일) 6,250,000원씩, 96.11.11일 4,250,000원 합계 60,500,000원, 채무자 OOO로부터 96.3.17 1,500,000원, 96.4.17 1,500,000원 합계 3,000,000원, 채무자 OOO으로부터 96.3.26 5,000,000원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수입이자로 계상했음이 확인되며,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이와 같이 이자율이 월단위로 약정되어 있고 당해 이자도 매월 같은 날에 월정액으로 장부상 계상되어 있음을 볼 때 장부상 매월 이자수입계상일을 이자지급 약정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위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이자지급약정일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지급일이 되므로 쟁점미수이자를 동 이자의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96사업년도 귀속 소득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대여금에 대한 담보물을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원금에도 못 미치고 당해 담보물에 대한 경매 및 경락된 사실을 보면 쟁점미수이자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미수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각 채무자의 담보물에 대한 경매결정 등이 97년이후이므로 쟁점미수이자를 익금가산한 사업년도의 종료일인 96.12.31현재에는 당해 담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여타 재산이 없다는 입증제시가 없어 쟁점미수이자를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