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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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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2지0209생산일자 2012-04-0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6.30. OOO에서 대중제골프장업OOO을 조건부로 등록하여 골프장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2011년 1월 감사원의 OOO 감사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11.2.19.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7.29.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고판넬공

사 등 건물공사비 OOO, 스프링클러 등 구축물공사비 OO,OOO,OOO

O, 온수보일러 등 기계장치공사비 OOO, 오토바이 등 차량운반구구입비 OOO, 지하수개발공사비 등 시설장치공사비

OOO, 골프장공사비 OOO, 입목구입비 OOO, 급여복리후생비 등 OOO, 이자비용 OOO, 합계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1.9.22. 쟁점비용에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자,

청구법인은 2011.9.2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OOO가 2011.10.12. 불채택결정을 함에 따라 2011.11.2.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고지서 총 9매,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를 발송하여 청구법인이 2011.11.3. 수령

(OOO OOO, OOOO : OOOOOOOOOOOOO)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은 고지서 수령일(2011.11.3.)로부터 90일(2012.2.1.) 이내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106일이 경과한 2012.2.17.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