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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정상속지분으로 연대납부토록 고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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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정상속지분으로 연대납부토록 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8부0045생산일자 1998-12-0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조사한 상속세과세자료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 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를 피상속인이 89.3.12 작성한 유서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별첨1”의 상속재산내역과 같이 유언상속재산과 유언에 기재되지 아니한 재산들로 구분되고 있으므로 유언상속분(1번에서 19번까지)에 대하여는 유언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의 귀속자를 정하고 나머지 유언이 없는 재산(20번부터 25번까지)에 대하여는 협의분할이 없음을 전제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점유비율을 계산하여 연대납부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1994.7.6 청구외 OOO(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등 8인의 상속인들은 95.1.4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무납부)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위 상속인들의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누락된 상속세 과세가액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3,578,080,493원으로 확정하고 세액을 2,242,892,440원으로 결정한 후, 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의 분할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97.7.7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인등 7인에게는 267,869,690원(2/17 지분)을 피상속인의 처인 OOO에게는 395,804,540원(3/17 지분)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연대납부토록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5 심사청구를 거쳐 97.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외 7인에게 상속세 2,242,892,440원을 연대납부토록 고지하였으나 피상속인 망 OOO의 재산상속은 상속인간에 법률적 분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배가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피상속인의 유서에 의한 97.7.25 광주고등법원(제주부)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확정판결에 의한 지분비율에 따라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의 유서내용에 대하여 상속인들간에 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제주부)의 확정판결[95나OOO(97.7.11판결선고), 95나OOO(97.7.11판결선고)]을 받았으나 동 판결내용에 대하여 불복하여 대법원에 계류중(대법원 97다OOOOO, 대법원 97다OOOOO)이며, 당해 상속세과세 전에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 바(같은 뜻 :국세청 재삼01254-1997, 92.8.7), 청구인외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받을 지분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납부의무는 법정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본건은 상속지분에 대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음으로 상속인등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정상속지분으로 연대납부토록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 OOO은 OOOOOO병원에서 신장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자 수술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유서를 89.3.12 작성하였고, 그 후인 94.7.6 신우암으로 사망하게 되자 상속인들간에 위 유서에 기한 재산소유권문제등으로 법정다툼이 있었는데 법원(대법97다OOOOO, 98.6.12)에서 위 유서는 정당한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다.

처분청이 이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등 공동상속인들은 이건 상속세 결정시까지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못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 고지시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에서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인정(대법97다OOOOO, 98.6.12)되었고, 우리 민법의 친족상속법 체계가 지정상속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인 유증규정에 따르고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상속분이 결정(

민법 제1009조

내지 제1011조)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상속분배에 관한 유언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유언이 없을 때에 한하여 법정상속지분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조사한 상속세과세자료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 4,100,696,708원으로 되어 있고 이를 피상속인이 89.3.12 작성한 유서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별첨1”의 상속재산내역과 같이 유언상속재산과 유언에 기재되지 아니한 재산들로 구분되고 있으므로 유언상속분(1번에서 19번까지)에 대하여는 유언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의 귀속자를 정하고 나머지 유언이 없는 재산(20번부터 25번까지)에 대하여는 협의분할이 없음을 전제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점유비율을 계산하여 연대납부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