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OOOO OOOO회(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국방부로부터 72.12.23 (최초부불일)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OO OOOOO소재 토지 8,114평방미터 및 건물 2,08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에 88.2.12 양도하고, 89.3월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에 74.12.31 까지의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물가상승감안가액”이라 한다)인 877,169,54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454,775,78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므로 그 방위세 193,320,460원을 신고납부한 후, 89.7.22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취득가액 313,089,890원, 양도가액 918,955,572원)로 재계산하여 동방위세를 20,431,572원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그 수정신고에 대한 소정의 환급처분을 받지 못하자 이에 불복하여 89.9.26 심사청구를 거쳐 89.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1974.12.31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라는 조항에 해당되고,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두가액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두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불분명한 경우에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한편, 취득가액은 74.12.31 이전 취득분으로서 환산한 기준시가(물가상승감안가액)에 의함이 타당하므로 당초신고가 정당하고, 수정신고는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쟁점은 법인은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계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88.2월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59조
2(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제3항 단서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에서는 “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부칙(74.12.31 법률 제2686호) 제13조(토지등의 취득시기의 의제)에서 “제59조2에 규정하는 토지등으로서 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제7조(양도자산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에서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5.1.1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74.12.31 이전의 장부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 부터 74.12.31 까지의 보유기간에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74.12.31 이전 취득자산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취득시기가 74.12.31 이전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전시한 법인세법 부칙(74.12.31 법률 제2686호)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 된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75.1.1 현재의 기준시가 (74.12.31 이전의부터 74.12.31 까지의 도매물가상승부분을 합산한 가액이 큰 경우에는 그 가액이 되나, 청구법인은 물가상승감안가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하였음)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단서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에서 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에 규정된 기준시가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 어디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2호(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부동산투기거래)의 거래에 대한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조항(환산가액)이나 소득세법시행령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방법을 규정한 위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비록 그 거래유형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2호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동법시행령 동조 제1항 단서규정을 준용하거나 이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법원 판례는 물론 최근의 심판결정례에서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두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태도를 견지하여 왔음을 알 수 없는 바, 결국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있다면 그 시가가 실지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 시가를 알 수 없다면 75.1.1 현재의 기준시가(또는 물가상승감안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큰 경우에는 물가상승감안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양도가액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관계법령·부칙규정 및 판례의 취지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할 것이다.
[동지 대법원판례 86누935(86.10.28), 86누671(87.10.26), 심판결정 88서1427(89.2.5), 88전1653(89.3.22) ]
그렇다면 74.12.31 이전에 취득하고 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75.1.1 현재의 기준시가(물가상승감안가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하였음)로 하고 양도가액 역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