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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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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0관0015생산일자 2000-09-07
AI 요약
요지
쟁점물품은 1999.7.20 수입신고하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전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7.11.11~1999.8.25 기간중 처분청에서 신고번호 19103- 97-1100468호외 42건으로 디지털카메라(이하 “쟁점1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통관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1999.9.2 쟁점물품중 1998.9.10~1999.8.25 기간중 수입통관한 신고번호 10684-98-0901002호외 23건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특별소비세 97,649,610원, 교육세 29,294,770원, 부가가치세 12,694,480원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1999. 9.30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하였고, 1999.10.29 청구법인이 1997.11.11~1998.8.29 기간중 신고번호 19103-97-1100468호외 18건의 수입시 납부한 특별소비세 48,802,600원, 교육세 14,640,710원, 부가가치세 6,346,070원에 대하여 과오납환급청구를 하였으나 1999.11.4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1999.7.20 처분청에 신고번호 11383-99-0701282호로 디지털이미지비데오카메라(이하 “쟁점2물품”이라 한다)를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수입통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1999.10.4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특별소비세 14,130,650원, 교육세 4,239,190원, 부가가치세 1,632,690원, 가산세 2,002,230원, 합계 22,002,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3 및 1999.11.5 심사청구를 하고 200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관세청장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1물품에 대하여

(가) 관세청에서는 청구법인이 1993.9 쟁점물품을 처음 수입하면서 광학식 사진기가 분류되는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9006.59호로 분류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1996년부터 디지털카메라를 세번 8525.40호에 신설하여 광학식 사진기와 개념을 달리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의 외관 및 구조는 피사체의 촬영부문인 카메라바디와 촬영된 피사체의 이미지를 인지, 기록, 저장하고 검퓨터를 통하여 전송시킬 수 있는 카메라 백장치가 일체로 구성된 기기로서 카메라바디는 산업별 용도의 특성에 따라 렌즈의 교환이 가능토록 되어있고 거리, 광량, 노출속도, 피사체의 조건등 촬영코자하는 이미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촬영 할 수 있는 기술적 구조가 매우 중요한 관계로 OO 또는 OO등의 광학식 수동카메라의 외형과 흡사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나) 카메라바디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디지털신호로 변환, 기록할 수 있도록 고해상도의 CCD(고체촬상소자)가 내장되어 있으며 디지털신호의 안정화를 위하여 완충기인 BUFFER를 통하여 저장장치인 PCMCIA CARD에 이미지가 저장되며 또한 저장된 이미지는 내장된 INTERFACE를 거쳐 컴퓨터에 전송하게 되는데, 쟁점물품의 용도는 긴급하고 신속한 화상전송이 필요한 언론기관의 보도용자료, 미세한 화상이 요구되는 의료산업, 반도체산업, 건축산업 등에서 이미지촬영과 학술연구용 이미지의 교육기관, 정보 및 기록문서의 보존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위하여 정부기관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DCS 315, 330은 병원조직세포촬영, 분석, 건축물표면, 금속표면등의 촬영에, DCS 420, 520, 620은 언론보도용 화상취재, 전송, 기록문서 촬영보관에, DCS 460, 560, 660은 반도체소자, 인쇄제판원고 제작등에 사용된다.

(다)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는 1996.2.1 이후 CCC의 결정에 따라 관세청고시 제96-1호로 일반적인 광학식 사진기와 구별되는 세번 8525.40- 1010호 디지탈방식의 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로 분류토록 되어 있었으나 계속하여 종전대로 처리하였다가, 관세청에서 1999.4.22 (검사분류 47280-289) 제99-4차 신상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통보에 의거 경정청구하여 과오납환급받은바 있다.

(라) 결론적으로 세법에서 특별소비세가 제외되는 각용도 즉, 현미경용, 의료용, 문서복사용, 신분증제작용, 반도체소자등을 촬영하는 것이 주용도인 쟁점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함은, “과세물품의 판정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해당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특성에 의한다.”는 법규정과 또한, 각 산업 및 공업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과세대상으로 분류함은 고가, 사치성 소비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되고,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 어디에도 열거되지 않은 특소세과세대상이 아니다.

(2) 쟁점2물품에 대하여

(가) 쟁점2물품은 동화상을 디지털방식으로 촬영하는 고속순간촬영기로 교통감시용 카메라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카메라처럼 특정위치에 고정설치한후 특정장소인 SLED위에서 시험코자하는 자동차의 충돌장면, 에어백 또는 시트벨트등을 시험하기 위해 특정형태로 초당 2,000 프레임까지 촬영하며, 국방관련산업에서 비행중인 비행기의 날개에 장착하여 탄두의 이동상황이나 미사일발사등을 촬영하여 촬영된 이미지는 이미지케이블을 통하여 MOTION PC에서 분석, 검사, 저장하며,

(나) 또한, 비데오 레코더에 연결하여 S-VHS테이프에 이미지를 저장할 수도 있는 고속순간촬영카메라로 동화상을 촬영하며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생산공장, 연구소, 자동차 충돌시험, 엔진개발연구소, 탄두개발연구소 등에서 사용하며 소비자 가격은 약9천만원-1억원정도로 산업용외에는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이다.

나. 관세청장의견

(1) 디지털카메라는 피사체를 촬영하는 부분인 카메라 몸체와 촬영된 이미지를 기록·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는 카메라 백장치가 일체로 구성되어 있고, 몸체의 렌즈는 산업별 용도의 특성에 따라 교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구조는 거리·광량·노출속도·피사체의 조건등 피사체를 효과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기술적 구조가 매우 중요한 관계로 일반카메라와 흡사한 구조로 되어있고, 또한, 긴급하고 신속한 화상전송이 필요한 언론기관의 보도용자료, 미세한 화상이 요구되는 의료용, 반도체산업등 주로 산업용에 사용되는 물품이다.

(2) 고속순간촬영기는 카메라 본체와 콘트롤분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속으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하여 가시적인 속도 또는 특정 상태의 정지속도 상태로 볼 수 있도록 제작된 특수형태의 디지털 방식의 고속순간카메라로서 주로 국방관련산업에서 탄두의 이동내역, 헬기를 이용한 해안선의 실시간 이동측정 및 관련 실습용과 자동차 산업에서의 층돌시험등 고속의 순간 이미지를 정밀하게 포착·촬영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3) 결론적으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에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 사진기의 경우 광학렌즈를 통과한 영상이 감광성 필름이나 인화지에 광학상으로 결상되는 반면, 고속순간촬영기는 디지털신호로 결상되므로 그 형태 및 기능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순간적인 영상을 포착하여 촬영하는 원리가 일반사진기와 같으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산업분야에 전용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재무부 소비46430-244(1993.11.15).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제1항에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항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4종 : 다음의 과세물품은 물품가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에 당해 물품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류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1.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

제5항에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항에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에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 1】과세물품(제1조관련)

제4종

제2류 1.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공중측량용·법정비교용·천체관측용·현미경용·의료용·수중촬영용·문서복사(제판)용·신분증제작용·증명사진전용·반도체소자촬영용의 것을 제외한다〕(1999.12.3이후 고속순간촬영용(촬영속도가 1초당1천프레임이상인 것에 한한다)

가. 고급사진기

나.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 렌즈·보디·삼각대·노출계·섬광기·모터드라이브.”를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17조

【신고납부】제5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24조

【과오납금의 환급】제1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의 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직접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물품에 대하여

쟁점1물품은 촬영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촬영하는 뷰파인더와 거리조절이 기능한 렌즈장치, 촬영된 이미지가 저장되는 센서가 장착된 이미지 촬영장치와 촬영된 이미지를 기록·저장하고 컴퓨터를 통하여 전송시킬 수 있는 백장치가 일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병원에서 수술부위촬영및 진단용 모니터를 통하여 수술실 및 진단실에서 상호연결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미세한 조직세포등의 미립소자촬영시 현미경과 연결하여 사용되고 반도체산업에서는 반도체회로 및 소자의 촬영, 정보관련산업에서 각종문서의 기록문서 컴퓨터에 이미지를 저장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특정산업에 전용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쟁점물품의 구조나 기능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일반 사진기의 경우 광학렌즈를 통과한 영상이 감광성 필름이나 인화지에 광학상으로 결상되는 반면, 쟁점물품은 디지털신호로 결상되므로 그 형태 및 기능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순간적인 영상을 포착하여 촬영하는 원리가 일반사진기와 같고, 쟁점물품과 유사한 디지털카메라에 대하여 구 재무부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행정해석하고 있고[같은 뜻:재무부 소비46430-244(1993.11.15)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산업분야에 전용되는 물품으로 보기도 어려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 2물품에 대하여

쟁점2물품은 디지털방식의 이미지기록 장치와 기록된 이미지를 저장, 전송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고속으로 움직이는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초당 2000프레임이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되었으며, 외관은 용도상의 특수성으로 외부의 강한 물리적 충격이 흡수될 수 있도록 고강도의 철재로 제작되었으며. 주로 방위산업및 자동차산업등에서 고속 이동물체의 시험을 통하여 탄두시험과 자동차충돌시험에 사용되고 있음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하는 용도설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2물품에 대하여 국세청(소비 46430-475, 99.9.18)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고, 1999.12.3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를개정하면서 제2류 1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중 쟁점물품의 용도인 고속순간촬영용(촬영속도가 1초당 1천프레임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비과세대상으로 새로 규정하여 쟁점물품과 같은 용도의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쟁점물품은 1999.7.20 수입신고하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전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에서 쟁점1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특별소비세등에 대한 감액경정청구와 과오납환급청구를 거부하고, 쟁점2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특별소비세 등 불복내역

(단위 : 원)

수입신고번호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10684-98-0901002

(98. 9.29)외 23건

97,649,610

29,294,770

12,694,480

139,638,860

19103-97-1100468

(97.11.11)외 18건

48,802,600

14,640,710

6,346,070

69,789,380

11383-99-0701282

(99.7.20)

14,130,650

4,239,190

1,632,690

20,002,530

44건

160,582,860

48,174,670

20,673,240

229,43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