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12.13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가 ㅇㅇㅇ번지의 2필지 토지 2,792.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1992.8.3 지하1층, 지상7층 건물 6,635.22㎡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준공하고 이건 건물중 지상4,5,6층 건물 1,434.71㎡(이하 “이건 임대건물”이라 한다)를 1992.11.17부터 ㅇㅇ시 ㅇㅇ구의료보험조합 등 4개 기관에 유상으로 임대하여 주고 있으므로 취득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과
같은법 제128조의2
제1항 규정의 각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 50%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23,754,090원과 등록세 19,015,480원, 교육세 3,486,160원, 합계 46,255,730원을 1993.6.14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이의신청기관은 ㅇㅇ도지사는 처분청에서 당초 청구법인의 비업무용으로 판단한 이건 건물 지하층 판매장 91.27㎡에 대해서는 청구주장을 이유가 있다 하여 당초 부과고지한 취득세 23,754,090원, 등록세 19,015,480원, 교육세 3,486,160원, 합계 46,255,730원을 취득세 22,575,390원, 등록세 18,871,910원, 교육세 3,313,170원, 합계 43,960,47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건물의 지상 4,5,6층 건물 1,434.71㎡를 임대한데 대하여 이건 건물 취득일 및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건 건물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처분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였는 바
지방세법 제120조
내지 제121조제1호 및
같은법 제15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건 추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자진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가산세를 동시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 7,075,730원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미 일부 과세면제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는데 대하여 기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교육세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의4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8조의3
제1항에서는 “제110조의4제1항 각호의 법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제131조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110조의4
제1항제14호에서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
에서는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 30일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 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1조
에서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 납기는 15일간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2.8.3 이건 토지 2,792.5㎡ 위에 이건 건물 6,635.22㎡를 신축준공하고
지방세법 제110조의4
제1항 및
동법 제12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 각 100분의 50을 감면받았으나 이건 건물 6,635.22㎡중 1,437.71㎡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2.11.17부터 ㅇㅇ시 ㅇㅇ구의료보험조합 등 4개기관으로부터 임차료를 받고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임대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의4
제1항 및
같은법 제128조의3
제1항 감면규정의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 교육세를 추징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 하여 처분청에서 비업무용으로 판단한 지하층 91.27㎡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당초 부과한 취득세 등 46,255,730원을 43,960,470원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은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 임대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먼저 취득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0조
의 규정에서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 30일이내에 ... 이미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자진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될 경우 사실상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의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여 자진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임대건물이 사실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당 취득세액을 자진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등록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8조의3
제1항은 “제110조의4제1항 각호의 법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제131조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감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51조
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중과되는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자진납부 의무가 있어야 함에도 등록세에 있어서 면제된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제된 세액을 자진신고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면제된 등록세를 처분청에 자진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부과고지한 등록세분 가산세 3,169,240원, 교육세 가산세 316,920원, 합계 3,486,160원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분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ㅇㅇ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과세요건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