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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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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대수입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606생산일자 1994-04-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실지조사에 필요한 수입 및 경비의 거래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 소재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지층 및 1층은 임대하고 2층, 3층, 4층에는 OOO 여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90,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동부산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쟁점건물의 여관은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한 것이며, 그 수입금액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고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403,520원, 동 방위세 4,563,820원,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41,130원을 93.8.17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일기장의무자로서 장부에 기장한 수입, 경비 및 고정자산 증감사항을 근거로 실지조사가 가능하므로 실지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 임대료수입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기간계산등의 착오로 종합소득세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조사에 필요한 수입 및 경비의 거래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대수입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등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 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기장한 장부라 하여 90년, 91년중 수입, 지출,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각각 1장씩 기록한 문서를 당심에 제출하였는바, 당해 문서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심에서 그 기록의 근거가 되는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은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이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간주임대료 계산시 기간계산등의 착오로 종합소득세가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심의 그에 대한 입증자료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바, 수입금액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반면, 동부산세무서장이 실지조사와 관계인들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