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6.1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1,207.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2,219,568,8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46,252,720원(가산세포함)을 1996.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장학사업 및 불우소년·소녀가장돕기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는 전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3.1.1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4.21.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이건 토지위의 상가에 입주한 영세상인들이 부동산 명도를 거부하여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3.6.14.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증여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1994.6.16.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같은해 6.30. 청구외 (주)ㅇㅇ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서 같은해 7.1. 기존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고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기존상가의 일부 영세상인들이 명도를 거부하므로 협의를 계속한 결과, 같은해 7.30. 영세상인 9명중 7명에 대하여는 이주비를 지급후 부동산을 명도받았고, 같은해 10.30. 및 12.2. 나머지 영세상인 2명에 대하여도 각각 이주비를 지급하고 부동산 명도를 완료한 후 건축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건 토지위의 상가 영세상인들이 명도를 거부하여 기간내 착공하지 못하였고, 일부 상가에 대하여는 전 소유자가 법원의 명도승소판결(1992.10.21.)을 받았음에도 청구법인은 강제집행을 자제하고 협의를 추진하는데 기간이 소요되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6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 장학단체 ... ”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같은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증여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후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건 토지위의 기존상가 영세상인들이 명도를 거부하여 기간내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7조
,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
항을 종합해 보면, 장학단체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건 토지위의 기존 상가에 입주한 영세상인들이 부동산 명도를 거부하여 기간내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1993.6.14.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건 토지위의 기존 상가 영세상인들로 인해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장학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3.6.14.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설계변경허가 등 공사착공에 필요한 사전준비는 취득일 이후 언제든지 가능하였음에도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1994.6.16.에야 처분청으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같은해 6.30.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ㅇㅇ구 허가 제7-1호) 및 건설공사 표준계약서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1989년~1991년동안 상가에 입주한 영세상인들과 계속적인 협의에 노력한 사실과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우편물 및 법원판결문(1992.10.21. 부산지방법원 92가단49283)에서 인정되어지나,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증여 취득한 후 건물명도를 받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