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소유의 충남 서산군 운산면 OO리 OOOOO 임야 65,05O평방미터외 4필지 임야 합계 400,O92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의 1/4지분을 OO.O.23 OOO 외 2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임야에 관한 부동산투기조사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1/4지분을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OO.10.20 취득하여 OO.O.23 양수인 OOO 외 2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뒤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OO.O.10 자 양도계약서의 매매금액을 안분한 가액인 O5,O95,625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OO.10.20자 취득계약서의 매매금액인 26,600,000원을 안분한 가액인 9,0O2,O56원으로 하여 90.2.16 양도소득세 39,29O,530원 및 동방위세 O,O90,1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4.11 심사청구를 거쳐 90.O.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처분근거로한 OO.10.20 자 및 OO.O.10 자 각 매매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이며, OO.O.23 양도한 임야중 OO리 OOOOO, O, O, OO의 1/O지분을 O5.5.2 취득하고 나머지 1/O지분 및 OO리 OOO의 OOO지분(1/4)을 OO.OO.9 취득하고 이를 OO.O.23 양도한 뒤 기준시가인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바 있으니 신고내용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임야중 1/4지분 양도를 투기거래라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당초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13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청구인 등 5인과 OOO외 2인간에 체결된 OO.O.10 자 매매계약서(양도)를 근거로 청구인 지분(1/4)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O5,O95,625원을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OO.10.20 자 매매계약서(취득)상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임야 OO,O14평(OOOOO, OOOOO, OOOOO, OOOOO, OOO, OOOOO, OOO등 O필지 293,3O0.25평방미터)을 26,600,000원에 매수한 사실에 근거하여 면적비율로 안분계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9,0O2,O56원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모두 개인간의 거래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근거도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바,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O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범위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훈령 제9O0호) 제O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O호를 보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자로서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90.2.15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되었고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어 이 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에 대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당초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의 쟁점임야에 관한 부동산투기조사자료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전소유자인 OOO으로부터 OO.10.20 취득하여 OO.O.23 OOO 외 2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뒤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OO.O.10 자 양도계약서의 매매금액을 면적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OO.10.20 자 취득계약서와 매매금액을 면적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한 OO.10.20 자 취득계약서 및 OO.O.10 자 양도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로서 실제로는 쟁점토지의 1/O지분은 등기부의 기재대로 O5.5.2 취득하고 나머지 1/O지분과 OO리 OOO의 1/4지분을 OO.OO.9 취득하여 그소유지분 전부를 OO.O.23 양도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한바 있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쟁점임야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O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O3조 제3항 제5호, 제O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의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의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한 양도 및 취득계약서를 허위계약서라 하여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면서 실제로는 등기부기재대로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지분을 O5.5.2 과 OO.OO.9 의 2차에 걸쳐 취득하였으나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과세만을 주장할 뿐 쟁점임야지분의 취득시기와 금액등을 확인할 계약서와 관련증빙 및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양도 및 취득계약서가 허위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데다가 OO.10.20 자 위 취득계약서의 단서에 “O6년도 차용금(기등기이전분)전액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라는 기재가 있어 쟁점임야의 등기부상 청구인의 O5.5.2 자 취득분은 O5.5.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5.5.3 접수에 의하여 취득등기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부분도 OO.10.20 자 취득계약서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지분전부를 OO.OO.9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며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내인 OO.O.23 이를 등기부기재대로 OOO 외 2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 단기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양도 및 취득계약서에 의하여 각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임야지분(1/4)양도에 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에 이를 비난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O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