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7.14 취득한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24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89.2.2 양도한 후 89.3.14 실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4,340,370원 및 동방위세 434,030원을 90.2.16 결정고지하지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8.7.14 청구외 OOO으로부터 55,000,000원에 취득하여 89.2.2 청구외 OOO에게 55,000,000원에 양도한 후 계약서·거래사실확인서등 실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추어 89.3.14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함에 따라 실거래가액의 확인이 가능한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8.7.14 금 55,000,000원에 취득해서 89.2.2 금5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동기간중(88.7.14-89.2.2)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추세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취득 및 양도가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실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서류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인정만 된다면 이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사실은 인정하나 제시된 실거래가액(취득가액 55,000,000원, 양도가액 55,000,000원)을 당시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동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주장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확정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계약서(양도관련계약서는 검인계약서임) 및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당심이 2차례 걸쳐 금융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나 거래상대방 어느 쪽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거래가액의 진위에 대한 심리가 불가능하고,
둘째,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비교하면 가격상승이 없으나(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함) 그 동안의 쟁점아파트 관련 기준시가상승율은 19%나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으며,
셋째, 또한 위 둘째사항에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결과를 초래한데 대해 구체적인 정황이나 그렇게 양도해야만 했던 특단의 사유를 납득하리만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모아볼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 하겠고 따라서 이 건 쟁점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