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5항에서 제61조 제1항 본문 제65조 등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1996.3.29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도로 362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압류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3.7.10 청구외 OOO(이하 “체납자”라 한다)로부터 받을 채권을 쟁점토지로 변제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여 1997.9.23 이의신청과 1998.1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6.12.27 서울지방법원에 체납자를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의 소송(1996.9.10 발급받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첨부)을 제기하여 1997.4.11 체납자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서울지방법원 96가합 90684)을 받아 1997.6.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소장사본 및 판결문과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을 안 날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1996.3.29 쟁점토지를 압류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압류당시에는 처분청의 압류처분이 있었는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날(1996.9.10)이나 소장접수일(1996.12.27) 이전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1996.9.10)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1998.9.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