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O리 OOO 묘지 4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6.15 취득하여 1991.8.26 양도한데 대하여 1993.11.16자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46,3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24 이의신청 및 199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인근 유사토지를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인근묘지인 쟁점토지와 같은리 OOOOOOO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으나, 쟁점토지를 포함한 인근토지는 청구외 OO전자(주)가 대규모 형질변경을 통하여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 기존공장이 있는 인근토지와는 경사도 등을 감안할 경우 이용현황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나므로 OOOOOOO도 지가형성요인이 잘못 적용된 토지이며, 당초 신고대로 쟁점토지와 이용현황이 유사한 쟁점토지와 같은리 O OOOO의 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기준지가로 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의 지목·이용현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지목이 묘지이고, 공업지역에 속하는 토지인 양산읍 O리 OOOOOOO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처분청의 이와 같은 결정에 비하여 1978년 이전부터 분할되어 지가형성요인이 다른 쟁점토지의 분할전 지번인 양산읍 O리 O OOOO 임야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오인에 따른 부당한 주장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에 적용된 기준시가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
에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는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는 「영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O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O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지목이 묘지로서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로 관련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였는 바, 동 표준지의 선정에 있어 양자간에 다툼이 있다.
(2) 표준지는 쟁점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선정토록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와 처분청이 적용한 표준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표준지를 토지대장 등 관련공부와 OOOO협회소속 배생토목설계연구소(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 O)의 쟁점토지등에 대한 “현황 및 계획평면도”등에 의하여 상호 비O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표준지로 적용한 쟁점토지 인접의 OOOOOOO는 지목(묘지)·토지등급(150등급)·토지용도(공업용지)가 쟁점토지와 같으며, 면적(OOOOOOO 327㎡, 쟁점토지 407㎡)·경사도(OOOOOOO 34~41도, 쟁점토지 41~47도)가 비슷하여 쟁점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나,
청구인이 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주장하는 쟁점토지 인접의 O OOOO는 토지용도(공업용지)는 같으나 지목(OOOO 임야, 쟁점토지 묘지)·토지등급(OOOO 100등급, 쟁점토지 150등급)이 다르고, 면적(OOOO는 쟁점토지의 25배) 및 경사도(OOOO 22~57도, 쟁점토지 41~47도)의 차이를 감안할 경우 쟁점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처분청이 표준지로 적용한 OOOOOOO보다 급경사이므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에 0.54의 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완경사 토지를 기준지로 할 경우 급경사 토지에 적용할 배율로 건설부 발행 “91토지가격조사요령”에 따르면 완경사란 경사도 15도 이하인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와 OOOOOOO의 토지는 모두 경사도 30도 이상이므로 급경사에 해당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