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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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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오피스텔은 서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지2081생산일자 2022-06-20
AI 요약
요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면제 또는 감면 조항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데(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농어촌특별세법령에서 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여기서 주택이란「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로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조심 2017지223, 2017.10.2., 같은 뜻임)인바,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른 서민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1.20. 및 2016.5.20. OOO내 토지 전체면적 합계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한 후 2015.12.17. 및 2016.6.9.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합계액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2019.5.8. 이 건 토지 위에 아파트(816세대), 오피스텔(317세대)과 상가 전체면적 OOO㎡(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9.5.30.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 신고내역

(단위 : 원)

<표2> 이 건 건물의 취득세 등 신고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2020.11.30.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여, 이 건 건물 중 오피스텔(317세대)과 부속토지(오피스텔과 부속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는 주거전용면적(1세대)이 OOO㎡ 이하이고, 실질적으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11호에 따라 서민주택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미 납부한 OOO원의 환급을 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OOO㎡ 이하(주택법 상의 국민주택 규모 기준)인 실질적 주거용 건물’을 의미하고, 「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주거용 건물’이 「주택법」상 주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거나 별도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국민주택 면세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국민주택’을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규정은 ‘서민주택’을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어 양 규정은 법문상 명백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이 처분청 의견대로 주거용 건물과 「주택법」상 주택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물의 공급 당시의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OOO㎡ 이하이고 바닥 난방·주방·거실·욕실 등의 주거용 시설들을 구비하고 있어 ‘실질적 주거용 건물’에 해당(서울고등법원 2020.6.18. 선고 2018누77441 판결)하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서민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인데,

「주택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어 제4항의 준주택과 구분하고 있는바,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쟁점오피스텔은 그 규모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서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이 서민주택이라는 전제하에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은 서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 사업을 하여 1996.8.1. 설립되었다.

(나) 이 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2016.6.2. 착공하여 2019.5.8.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건 건물의 입주자모집공고문(2016년 8월경)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주거 전용 면적은 OOO㎡(371세대)로 OOO㎡ 이하에 해당하고, 분양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은 OOO원 ~ OOO원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5.11.20. 및 2016.5.20.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9.5.8. 그 지상에 아파트(816세대), 오피스텔(317세대)과 상가를 신축한 후, 해당 취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0.11.30.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전용면적(1세대)이 OOO㎡ 이하이고 실질적으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서민주택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8.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의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같은 조 제6호에 의하면,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OOO㎡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OOO㎡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서민주택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면제 또는 감면 조항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농어촌특별세법령에서 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여기서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로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조심 2017지223, 2017.10.2., 같은 뜻임)인바,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른 서민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④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구분

용도지역

적용 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상업지역·준주거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