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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대기업으로 전환되기 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890생산일자 2019-06-1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2010.9.16. 설립된 후 최초로 전문휴양업 등을 사실상 개시하여 대기업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2013.12.31. 대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창업중소기업의 지위에서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9.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OOO광관단지 운동, 휴양지구 개발사업의 수행에 따른 건설 및 사업시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2013.4.17.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비율 60%)가 됨에 따라 2014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0.9.17.부터 2014.9.14.까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에 소재하는 토지 904,58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회에 걸쳐 연부로 취득한 후, 매연부금 지급시마다 지급한 연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쟁점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매연부금 지급시마다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11.7. 이 건 토지 중 605,351㎡(약 66.92% 비율, 이하 “중과대상토지”라 한다)에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여 등록한 후, 2014.12.3. 처분청에 위 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OOO원(이하 “쟁점②납부세액”이라 하고, 쟁점①납부세액을 합하여 “쟁점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이유로 2017.6.2. 처분청에 아래 <표1>와 같이 쟁점납부세액 중에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납부세액과 위 가의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된 2014년도 이후의 납부세액을 제외한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6.26.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취득세 신고.납부 및 경정청구 현황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설립할 당시부터 전문휴양업, 골프장업을 계획ㆍ준비하였고, 설립 직후에도 당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회원제 골프장을준공하여 현재까지도 골프장업을 포함한 전문휴양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이 건 토지는 부산도시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로서 동 공사가 2009.7.22. 동부산관광단지 운동.휴양지구내에서 골프장으로 개발.조성할 민간사업자를 모집 공모하였고(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09-78호), OOO이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이 건 토지에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운영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2010.9.16. 설립하였으며, 2010.9.17. 부산도시공사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3. 부산광역시장에게 골프장조성계획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위 사업계획서를 보면, 골프장조성계획과 회원 모집 및 골프장 운영계획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후 골프장 인허가 및 개발과정을 거쳐 2014.11.7. 이 건 토지상에서 골프장업을 개시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일관되게 전문휴양업을 추진하는 등 설립시점부터 해당 업종을 영위할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설립할 당시부터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한 분양공고 등을 한 사실이 없고, 관련매출도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되어 있는 형식적인 내용만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설립당시부터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대기업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감면업종인 전문휴양업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었고, 위 규정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된 경우까지 추징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9.6. 설립되고 약 4년이 지난 2014년부터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된 후 2014.11.7. 골프장업을 등록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설립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골프장업을 포함한 전문휴양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창업 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전문휴양업(골프장운영업) 설립을 위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형태로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PFV 설립 요건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 온 것일 뿐, 청구법인은 지방세 납세의무자이자, 전문휴양업(골프장운영업)의 모든 법적책임을 지는 사업주체이며, 청구법인 운영을 위해 신설된 자산관리회사(AMC)를 통해 수십명의 종업원 및 지역 캐디 등을 고용하는 실질적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조달된 자금으로 전문휴양업 시설을 갖춘 이후 청구법인의 업무를 위탁수행하던 자산관리회사(AMC)의 모든 인적·물적설비를 포괄승계하여 일반법인으로 전환하고,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이 직접 전문휴양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발간하는 자료도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회사(SPC)도 요건만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감면 요건으로 법인 형태에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고용창출 등 실질적인 창업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형태 혹은 사업의 위탁운영 방식을 이유로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업종을 추가한 것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업종에 대하여 더 이상 조세감면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의미이고, 종합휴양업을 규정하고 있는「관광진흥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골프장을 규정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이용대상도 관광객과 골프장 회원으로 각각 서로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양 법의 입법목적, 이용대상 측면에 비추어 보면, 회원제 골프장업을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목적사업인 부동산업과 금융업을 영위하였고 창업일부터 4년이 경과된 2014.10.20. 되어서야 체육시설업 등을 추가하여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3.4.17. 주식회사 OOO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으로 인해 관계기업에 속하게 되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2014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닌 상태에서 체육시설업 업종 추가(2014.10.23.) 및 골프장업(2014.11.3.)을 한 것이므로 이때에 비로소 업종요건이 충족된 것이므로 설립일로 소급하여 중소기업 해당 시점까지 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명목회사이고, 이러한 법인을 만드는 주된 이유가 법인세 등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 세제혜택 때문으로, 이는 실질회사가 아닌 명목회사로서 부동산 개발을 위한 도관체이므로 고용창출효과가 없고, 따라서 창업당시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인 부동산업과 금융업인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개발사업에 따른 건설 및 자금의 차입 등 본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였음이 계약체결 및 재무제표 등에서 나타나고,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대기업으로 전환되기 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산도시공사가 2009.7.22. 공고한 「OOO관광단지 운동·휴양지구 개발 제3자 제안공고」에는 이 건 토지의 개발 용도를 운동(골프장)시설지구로 제한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설립자인 OOO[주식회사 OOO(22.5%), 주식회사 OOO(20%), 주식회사 OOO(22.5%) 등]이 부산도시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이 건 토지를 회원제 골프장 개발과 회원권 분양, 회원제 골프장 운영 인력 조직구성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정관의 사업목적은 동부산관광단지 운동·휴양지구 개발사업의 수행에 따른 건설 및 사업시행 등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장이 발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9.16. 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본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로, 목적사업을 OOO관광단지 운동, 휴양지구 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건설 및 사업시행으로 하여 설립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2010.9.24. 수영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는 부동산업/금융업, 종목은 부동산개발, 판매, 자산관리, 운용, 처분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2016.10.1. OOO 주식회사에서 OOO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은 부산도시공사에서 2009.7.22. 공고한「OOO관광단지*운동·휴양지구 개발 제3자 제안공고」에 입찰하여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OOO이 OOO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2010.9.16.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0.9.17.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일원 OOO관광단지 내의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는 용지매매계약을 <표2>와 같이 체결하였고, 용지매매계약서상 용지대금지급일정은 아래 <표3>와 같다.

<표2> 청구법인과 부산도시공사 간의 토지 매매계약 내용

<표3> 매매계약서상 이 건 토지의 대금 지급 일정

(단위 : 천원)

(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청구법인은 2010.10.14. OOO세무서장에게 명목회사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신고서에는 자산관리회사로 OOO 주식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이 2011년 3월에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은 2011년 3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 904,589㎡상에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3.6.7.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쟁점토지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골프장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4.10.21.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에게 골프장 부대시설인 클럽하우스와 티하우스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2014.11.3. 시범라운딩을 통한 골프장의 영업 개시를, 2014.11.7. 체육시설업(회원제 골프장업, 18홀)의 등록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골프장을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고 골프장의 건설 진행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골프장 건설 진행내용

(카) 청구법인은 2010.9.16. 설립 시점부터 계속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주식회사 OOO가 설립시 지분 22.5%에서 2013.4.17. 청구법인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지분율이 60%에 이르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과 지배·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배(관계기업과 합하여 상시종업원수등 초과)하게 되어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인 2014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

(타) 감사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골프장 준공 전까지 아무런 매출실적이 없다가 2014.11.3. 골프장을 개장함에 따라 골프장 입장·식음료 매출 등이 최초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 설립이후 매출액 현황

(단위 : 원)

(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산관리회사인 OOO 주식회사의 2010~2016 사업연도의 임직원 등 고용현황은 아래 <표6>과 같고, 2013년부터 선임된 대표이사 김OOO 및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용된 회계직원 박OOO 차장은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였던 인원이나, 그 외에는 모두 신규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6> OOO 주식회사의 임직원 등 고용현황

(하) 청구법인의 자산관리회사는 2016.11.15. 폐업하였고, 소속인원은 모두 청구법인으로 승계되었다.

(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취득세 및 환급청구한 내용은 <표1>과 같다.

(너) 중소기업청이 2015년 발간한 중소기업범위 해설 자료에 따르면, 특수목적회사(SPC)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특수목적회사도 상법에 따라 설립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회사는 설립목적상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0호에서「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9항에서 법 제6조 제3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관광진흥법 시행령」(2013.11.29. 대통령령 제24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전문휴양업이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1 제4호 가목 (2) (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1 제4호 가목 (2) (타)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을 최초로 개시하여야 하고, 창업중소기업이 최초로 개시하는 업종의 판단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형식적 기재사항이 아닌 사실상 최초로 개시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6.4.15. 선고, 2016두30576 판결, 같은 뜻임)이며, 창업 당시에 사업자등록증 등에 감면대상 업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 설립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의 개시를 준비하여 동 업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면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조심 2014지534, 2014지2154 등, 같은 뜻임)인바, 설립 당시에 사업자등록증상에 전문휴양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설립 이후에 골프장업과 일반음식점업의 준비를 거쳐 위 업종을 최초로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인 전문휴양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5지1226, 2016.10.19.)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에 업태를 부동산업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대기업이 된 상태에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으며, 설립 당시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0.9.6. 설립될 당시에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동부산관광단지 운동, 휴양지구 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건설 및 사업시행으로 하여 설립된 후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부동산업을 업태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체육용지(골프장)로 지정되어 있는 이 건 토지를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골프장을 건설하였고, 2014.10.21.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2014.11.7. 체육시설업(회원제 골프장)의 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영업을 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증명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2013년까지는 매출이 전혀 없었다가 2014년에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이후 준비과정을 거쳐 2014년부터 전문휴양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골프장업을 개시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골프장업이 포함된 전문휴양업을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설립된 후 최초로 전문휴양업을 사실상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15.1.1.부터 시행되면서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을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규정 신설 이전에 설립되어 위 규정을 청구법인에게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대기업으로 전환되어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이후인 2014.11.7.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을 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0.9.16. 설립된 후부터 2013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기간에도 전문휴양업을 최초로 개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대기업으로 전환되기 전의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2013년까지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 명목회사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중소기업청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 특수목적회사(SPC)가 상시 근로자가 없더라도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3.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규모가 종소기업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설립 당시부터 상법상의 주식회사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령상의 근거 없이 대기업으로 전환되기 전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에도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0.9.16. 설립된 후 최초로 전문휴양업 등을 사실상 개시하여 대기업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2013.12.31. 대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창업중소기업의 지위에서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

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

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⑨ 법 제6조 제3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3) 관광진흥법 시행령(2013.11.29. 대통령령 제24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 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종합휴양업의 등록기준

(1) 제1종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종 종합휴양업

(가) 면적

단일부지로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시설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10.16. 대통령령 제24799호 일부개정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5)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3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7)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⑤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2항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8) 부가가치세법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