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91.4.12 청구외 OOO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OO동OO OOOO 대지 59.4㎡ 및 건물 142.1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33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4.1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가족의 탈세제보서를 받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OO 청구인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바,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근로소득 56,471,470원을 제외한 나머지 273,528,530원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母(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1.4.12 증여분 증여세 122,006,7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이의신청 및 95.5.8 심사청구를 거쳐 95.8.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OO상사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던중 쟁점부동산을 거래처인 청구외 OO포도당 주식회사와 OO제당 주식회사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 동인이 위 사업과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다기에 위 사업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매부)로 하여금 포괄적으로 양수토록 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30,00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부동산에 담보된 위 거래처에 OO 채무 275,000,000원(OO포도당 주식회사 175,000,000원, OO제당 주식회사 채무 100,000,000원으로 이하 “쟁점채무”라고 한다)과 전세보증금채무6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56,471,470원등으로 자력취득하였고,
다만, 위 거래처에 OO 쟁점채무 275,000,000원은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계속하여 담보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을 대신하여 변제하면 이를 청구인이 위 OOO에게 98.3.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91.3.30자 채무부담 및 변제계약서등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매매대금을 33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90,000,000원, 잔금 2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채무내용과 채무부담내용에 관한 특약사항을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와 또 다른 채무부담 및 변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 취득시 쟁점채무 275,000,000원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 변제계약서의 내용을 보아도 쟁점부동산 양수시 청구외 OOO가 동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인수하고 동 부동산을 담보로 계속 사용하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98.3.30까지 275,000,00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도 없고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법인은 제외한 채 청구인과 청구외 OOO 둘이서만 채무부담 및 변제계약을 약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청구인은 28세인 근로소득자이고 청구외 OOO는 27세로서 채무변제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쟁점부동산을 담보용으로만 제공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1.4.12 이후 94.9.29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채무가 상환되어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채무부담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직업,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母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이 이건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330,000,000원중 273,528,530원에 OO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동금액을 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
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
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황·사회경제적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에 OO 취득계약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이를 살피건대 동 계약서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채무 275,000,000원과 전세보증금 채무 60,000,000원에 OO 채무인수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액의 합계액만도 335,000,000원으로 매매가액 330,000,000원을 초과한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한 91.3.30일자 채무부담 및 변제계약서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전 소유자의 청구외 법인에 OO 쟁점채무 275,000,000원(OO포도당 주식회사 175,000,000원, OO제당 주식회사 100,000,000원)을 우선 청구외 OOO가 인수하여 변제하면 동 변제액을 청구인이 7년후인 98.3.30까지 위 OOO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인 바, 동 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첫째,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전 소유자의 채무를 전 소유자와 청구인간에 인계·인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는 점,
둘째,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청구외 법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최고액이 OO포도당 주식회사 80,000,000원, OO제당 주식회사 20,000,000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인수액 275,000,000원보다 훨씬 작은 점,
셋째, 청구외 법인의 근저당권이 94.9.29자로 전부 말소된 점에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청구외 법인의 채무는 적어도 94.9.29까지 전액 변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동 채무를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변제하였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위의 사실관계와 청구인의 직업, 연령, 재산상태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母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