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사업장을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에 두고 알류미늄, 비철 등을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93년~94년 동안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읍 OO리 OOOOO에 소재지를 둔 (주)OO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 93년도분 35매 180,744,580원과 94년도분 17매 96,667,250원의 합계 52매 277,411,830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매출원가계상하여 93년 귀속 및 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논산세무서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실물거래없이 청구인 앞으로 쟁점거래금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확인서를 통보받고 쟁점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7.7.18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728,520원 및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51,420,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6 이의신청, 97.9.29 심사청구를 거쳐 97.12.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고정거래처인 청구외법인과 90년도부터 거래하여 왔으며 93년, 94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알류미늄 샷시를 실제로 구입한 것인데도 논산세무서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한 것이라고 확인하여 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93년, 94년 종합소득(사업소득)계산시 청구인이 매출원가 계상한 쟁점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처분청은 논산세무서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쟁점거래금액이 가공거래라고 확인한 통보내용에 따라 과세하였으나 쟁점거래금액은 가공거래한 금액이라고 진술한 청구외 OOO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친동생으로서 그렇게 진술한 이유는 청구외법인의 전 영업이사 OOO(同名異人)가 대표이사 OOO와 불화가 생겨 OO경금속을 설립하여 청구인과 거래를 하게 되자 청구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건 세무조사시 실지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확인하여 준 것으로 그의 진술은 허위인데도 이를 믿고 처분청이 93년, 94년 귀속 종합소득(사업소득) 계산시 매출원가 계상한 쟁점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부가 OOOOOOO, 97.11.21)에 대한 심리내용을 보면, 논산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취한 전말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은 매입이 정확하기 때문에 매출을 발생시켜야 되므로 과세특례자나 실수요자에게 매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의 인근 대리점 소개로 알게 된 알미늄을 취급하는 청구인외 업체들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상품수불부를 정리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기인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범칙처리된 사실이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통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고 심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은 실물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던 당시 구매담당자인 OOO, 운전기사인 OOO와 청구외법인의 판매책임자의 진술서외에 실물거래로 인정할 만한 거래당시의 대금결재내용 등 다른 증빙을 제시한 바 없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거래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논산세무서로부터 쟁점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한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은 현금을 수수하고 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에 사업장을 두고 88.3.1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이 건 거래 당시에는 알미늄, 비철을 도매하는 업체이었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인 (주)OO산업은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읍 OO리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92.2.21 개업하였으며 이 건 거래 당시에는 알미늄샷시를 도·소매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논산세무서는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인 등 4인에게 93년에 499,727,864원, 94년에 455,419,400원 합계 955,147,264원의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중 청구인에 대하여 발행한 쟁점거래금액을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동래세무서)에 가공거래임을 95.4.6 통보(직세 OOOOOOOOO)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거래금액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된다 하여 96.9.3 위장거래자료를 논산세무서장에게 반송(부일 OOOOOOOOO)하였는 바, 논산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이사가 작성한 쟁점거래금액이 가공거래라는 확인서와 전말서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95.4.1자 3,370,500원의 벌과금 통고서를 첨부하여 쟁점거래금액이 위장거래라고 96.10.16 재통보(직세 OOOOOOOOOO)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97.7.18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거래금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그의 동생인 OOO 입회하에 관할세무서인 논산세무서장의 세무조사당시 쟁점거래금액을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95.3.29자 확인서 및 전말서에 나타나고 있다.
(나) 논산세무서장은 95.4.1 청구외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벌과금(3,370,500원)의 납부통고를 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거래금액 등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이 실물거래라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전 영업이사 OOO가(대표이사 OOO와 同名異人임)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쟁점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문답서와 청구인의 종업원 OOO과 OOO(운전사)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거래금액이 실물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거래장부나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이 실지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명의의 OO은행 OO동지점(계좌번호 : 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 명세서를 보면 누구에게 어떤 사유로 지급한 것인지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이를 알 수 있는 장부 등 거래증빙의 제시가 없어 동 자료만을 가지고는 쟁점거래금액이 실지로 거래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위 과세경위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금액이 가공거래라고 확인하고 있고, 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이 실지 거래한 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매출원가로 비용처리한 쟁점거래금액을 처분청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