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6.11. 경기도 김포시 OOO(상가,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에서 부가가치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7.2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할인받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19.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0.6.1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로부터 쟁점금액을 할인받은 후, 같은 날 인테리어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A에게 쟁점금액을 다시 지급하였다.
(2) 광주세무서장은 2023.2.20.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제로는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광주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당초 분양가격 OOO원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OOO원이 아니라 그 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OOO원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도인인 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할인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2020.6.11.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금액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고, 광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서의 과세표준 역시 이 건 부동산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1.10. 이 건 부동산의 수탁자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이 건 부동산의 매매(분양)금액을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6.11.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발급한 이 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총 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20.6.11. 16:22에 A으로부터 OOO원(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6:40에 전액 출금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가 이 건 부동산의 인테리어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의 경우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회사 B이 발급한 이 건 부동산의 분양대금 완납증명서에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총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20.6.11. 16:22 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가 같은 날 16:40 전액 출금(대체)하여 이 건 부동산의 인테리어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을 뿐 쟁점금액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할인받은 금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이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