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이 74.2.28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OOOO 답 1,544평방미터와 75.3.7 취득한 같은리 OOOOO 답 1,081평방미터(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88.12.1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21,300원 및 동방위세 844,26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7 심사청구를 거쳐 9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69.8.8생으로 학생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OOO에 거주하면서 이 건 농지를 실질적으로 경작하였으므로 이 건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규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자기가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거나 농지 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며 직접 논, 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할 수 없을 때에는 적어도 자기의 책임아래 비료대, 농약대금, 노임등을 직접 지급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농지에 농작물을 직접 갈고, 가꾸고, 수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가족들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보면 76.2.10부터 서울특별시 OOO동에 소재하는 OO아파트 및 OO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농지소재지와 주소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까닭으로 직접 농작물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고, 특히 청구인은 이 건 농지취득당시 만 5세의 나이이고 양도당시는 19세의 학생으로서 농사일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족 또한 주업이 농업이 아니었으며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경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료, 농약, 종자구입이라든가 수확물의 판매에 관한 거증도 제시한 바 없어서,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고,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농지의 양도시기인 88.12.12에 시행된
구소득세법(88.12.26 개정이전의 것)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88.12.31 개정이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의한 소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75.3.7 취득하여 88.12.12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앞에서 열거한 법령에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자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경작케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88.3.8 선고 87누706, 90.2.27 선고, 89누4567등)등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실지로 경작한 농지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첫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농지의 취득후인 76.2.10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외 OOO이 이 건 농지소재지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74.7.10부터 OOOO주식회사의 이사이고 88.3.10부터는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농지소재지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외 OOO이 OOOO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청구인 가족명의로 된 수많은 농지(이 건 농지 소재지에는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명으로 약 45,000평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당심의 89.10.18 심판관회의에서 진술한 바 있음)를 경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셋째, 청구인이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OOOO 답 503평방미터를 양도한 건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한 89.10.8 당심의 심판관회의에서 청구외 OOO은 출석하여 병충해등 영농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사건을 기각결정(국심89서1116, 89.10.23)한 바 있고,
넷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지세 납세증명과 농지원부 사본등은 소유자명의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는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유일한 거증자료는 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위에서 열거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이 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