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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의 적격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지0431생산일자 2010-08-18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청구적격이 없다 할 것이고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안의 지방세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1호에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OOOOOO의 2004.11.10.자 OOOOO OOO OOOOO 111-2 대지 88.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공매절차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이 2005.1.1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OOOOOO이 2005.4.25. 이 건 토지의 공매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 대하여, 2005.1.6. 이 건 토지를 낙찰 받은 청구인이 2005.8.3. 구 OOOOOOO에게 OOOOOO의 공매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통지 받은 사실과 이러한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0.5.17.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구 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 및 OOOOOO의 민사소송 판결문(OOOOOOOOOO OO OOOOOOOOOOO OO)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OOOOOO과 주식회사 OOOOOOOO 2005.4.25.자 이의신청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적격이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안의 지방세 심사청구에 대하여 구 OOOOOOO이 2005.9.26. “각하”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법」제7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