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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과세표준금액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반품현황에 따라 반품된 상품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중0089생산일자 1997-03-29
AI 요약
요지
매출누락금액을 신고된 과세표준금액에 추가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9.3 경기도 이천시 OO동 OOOOOO소재에서 OOOOOOOO(도·소매 건강식품)을 경영하면서 처분청에 94.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86,262,400원, 95.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700,665,054원, 95.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00,631,15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94.2기분 과세표준 218,399,918원, 95.1기분 과세표준 271,026,636원, 95.2기분 과세표준 81,099,854원 합계 570,526,408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추가 결정하여 96.6.16 청구인에게 94.2기 부가가치세 24,886,840원, 95.1기 부가가치세 29,812,720원, 95.2기 부가가치세 8,920,9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6 심사청구를 거쳐 96.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매출장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반품현황표에 의한 반품액(94.9월 ~ 95.9월) 649,339,000원을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반품된 금액은 조사일 현재 청구인의 처 OOO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은 매출원시장부에 의하여 94.2기부터 95.2기 과세기간까지 매출누락 570,526,408원을 적출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 반품현황표에 의한 반품액 649,339,000원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조사일 현재는 재고상품이 없었고, 청구인은 상품이 반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품현황 집계표와 판매원의 반품현황표상의 반품거래사실 확인서 및 OO우체국 OO지점 우편집배원의 반품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반품된 상품이 재고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남아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에서 청구주장의 반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과세표준금액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반품현황에 따라 반품된 상품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자체정보자료(무자료에 의한 매출, 매입정보)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탐문확인한 바, 95.12월 건강식품판매에 대한 과대광고로 언론에 보도된 후 사실상 폐업한 상태이었고, 취급했던 상품은 사업장에 없었으며, 각종 광고선전물 및 팜프렛과 94.9월부터 95.9월까지의 매출원시장부등이 일부 발견되었으며, 위 매출원시장부를 검토한 바 처분청에 신고한 매출액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일반경정조사로 전환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94.2기부터 95.2기까지의 매출원시장부를 확인·집계한 94.9.3부터 95.9.30까지의 총 매출액이 1,304,046,000원(공급대가)임이 확인되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관련 세금계산서 를 대사한 바 순수 상품매입액(164,504,614원)보다 광고료(434,863,939원)가 휠씬 더 많은 것을 발견, 매입누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확인한 바 주요 상품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OO 직원이라고 진술한 청구외 OOO, OOO 앞으로 발행하고 결제한 어음전표금액이 215,251,410원(공급가액 : 195,683,100)임이 확인되어 주식회사 OOOOOO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금액인 매입액 43,366,500원과 차이가 152,316,600원이나 되며, 신고내용과 매출장부를 집계한 매출금액의 차이가 570,486,518원이나 됨이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94.9월부터 95.9월까지 반품된 상품금액 649,339,000원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반품현황대장 을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위 반품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사일 현재 반품된 상품에 대한 재고가 존재하여야 하고, 반품된 사실이 상품수불부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반품된 상품이 청구인의 처 OOO가 경영하는 사업장(OOOO산업)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반품된 상품의 재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부 기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일 현재 반품된 재고를 알 수 있는 상품수불대장, 재고현황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를 못하므로 처분청이 매출원시대장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을 신고된 과세표준금액에 추가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