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 도봉구 OO동 OOOOOO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 수출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7.1.23이후 3회에 걸쳐 합성수지 12,800킬로그램을 서울 서초구 OO동 OOOOO소재 (주)OO상역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9,440,000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89.2.18자로 8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6,700원과 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8,000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20 심사청구를 거쳐 89.7.18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7.1.23 p.p수지 5,500킬로그램(가액 3,630,000원)을 (주)OO상역으로부터, 87.5.21 P.E수지 4,300킬로그램(가액 3,010,000원)을 (주)OO상역으로부터, 87.12.9 합성수지 4,000킬로그램(가액 2,800,000원)을 (주)OO실업으로부터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건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944,000원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87.1.23 청구법인과 거래한 (주)OO상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반포세무서의 세금계산서 추적 조사 결과 86.12.31 현재 상품재고가 없었음과 87년 이후 가공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임이 확인되고 있고, 87.5.21 거래한 (주)OO상역 역시 관할세무서인 동대문 세무서 유통과정 조사결과 자료상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87.12.9 거래상 OO실업도 효제세무서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 자료상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실물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없어 부가가치세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관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과 결정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 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당초 처분청의 과세 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반포 세무서장의 자료상에 대한 가공거래 자료 파생통보(법인 22631-OOOO호, 88.7.21)에 의거 (주)OO상역 OOO로부터 87.1.23 p.p수지 5,500킬로그램(가액 3,630,000원)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효제세무서장의 통보(법인 22631-OOOO호, 88.12.1)에 의거 OO상역(주) OOO로부터 87.6.21 P.E수지 4,300킬로그램(가액 3,010,000원)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효제세무서장의 통보(부가 22640-OOOO호, 88.11.28)에 의거, OO실업 OOO로부터 87.12.1 합성수지 4,000킬로그램(가액 2,800,000원)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 3건의 쟁점 세금계산서(매입세액 944,000원)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89.2.18자로 87.1기분 부가가치세 766,700원, 87.2기분 부가가치세 30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 건 원재료 매입은 실물거래였으며, 거래 상대방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OO상역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쟁점거래의 상대방 (주)OO상역 OOO는 관할세무서인 반포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서 87년도에 439건, 2,850,413,013원의 가공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87.1기분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 매출세금계산서 제출누락분 122건 915,237,632원은 86.12.31 현재 상품재고가 있었다는 점에서 가공이며 87년이후 매입거래분은 전부 가공거래로서 매출누락자료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만 교부되었음과 87.1.23자 청구법인과 이 건 거래 역시 가공거래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OO상역(주) OOO은 관할 세무서인 효제 세무서의 조사결과 87년도에 35건 785,237,000원을 가공 거래한 자료상으로서 동 법인은 86.5.22 설립하여 86.12.31까지 섬유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86.12.10 합성수지 제조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가동한 사실은 없으므로 87.6.21 이 건 합성수지 제품을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OO실업 OOO 역시 전시 효제세무서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관할세무서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된 (주)OO상역의 거래 사실 확인서는 전시 거래상태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실제 대금 지급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