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국가유공자 공상군경 7급)은 2018.7.24. 승용자동차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동생인 OOO(대표 소유자)과 공동(지분율 청구인 1%, 대표소유자 99%)으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면서,
제4항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2019.4.19.)에 대표 소유자와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당초 면제받은 취득세 OOO원을 2019.5.8. 신고하고 2019.6.18. 납부한 후 2019.6.26.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27. 경정처분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본인은 국가유공자로 2018년 7월말에 차량을 구입하려하였으나, 신용상의 문제로 동생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고, 2019년 4월 집안 사정상 동생과 세대를 분리하게 되었는바, 국가유공자인 본인의 지분을 이전한 것도 아니므로 당초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세대가 분리되었으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세대를 합가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세대를 분가할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자동차의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취득세의 신고납부 당시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 하단에 추징사유(의무 준수 사항)가 안내되어 있고, 청구인을 대리인 행정사 OOO가 이를 확인하여 도장 날인하였으며, 처분청이 발송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통지’에도 같은 내용이 안내되어 있음을 감안 할 때, 청구인 또는 대표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법령을 알지 못한 사유는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제3항에서 배우자.직계존속 등 공동등록자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면제를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일컫는다고 해석(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두9840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동생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 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 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③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 등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대표 소유자는 2018.7.24.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2019.4.19.)에 대표 소유자와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면제받은 취득세 OOO원를 2019.5.8. 신고 및 2019.6.18. 납부하였다가, 2019.6.26.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27. 경정처분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2018.7.24. 취득세 신고납부시 제출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보면, 하단에 ‘감면 차량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가산세 추가)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대리인 행정사 OOO 도장이 날인이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2018.8.20. 발송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통지문’에도 같은 내용이 안내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라)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대표소유자는 쟁점자동차 등록 당시 종전 주소지OOO에 동일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가, 2019.4.19. 청구인이 OOO로 주소를 이전하여 대표 소유자와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제4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하나, 같은 조 제5항에서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서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 등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대표 소유자인 동생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청구인이 2019.4.19. 주소지를 이전하여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취득세의 신고·납부시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추징사유가 안내되어 있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이를 확인하여 도장 날인하였으며, 처분청이 발송한 공문에도 같은 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법령을 알지 못한 사유는 위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제6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