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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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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96020생산일자 1998-10-10
AI 요약
요지
60일내인 98.4.19일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에서「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81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청구서를 심판청구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가 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도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발송한 심사결정서를 98.2.18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부산 영도우체국 접수번호 7443호)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98.2.18일부터 60일내인 98.4.19일까지 이 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26일 경과한 후인 98.5.15(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일에 심판청구서를 국세청에 우편접수하였음이 청구인이 발송한 심판청구서 우편물 겉봉의 부산 연산동우체국 소인과 국세청의 접수일자인(접수번호:10011, 접수일:98.5.16) 및 심판청구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