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에서 합판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OO동 OOOOO, OOOOO 소재 대지 20,572.3평방미터(6,223평 이하 “쟁점 임대토지”라 한다)를 OO화물자동차터미날주식회사에 터미널 부지로 임대하고 85.10.1-86.9.30 사업년도의 임대료수입이 128,496,000원인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임대료수입이 85.7.15 자 쟁점 임대토지에 대한 감정가액 3,869,882,900원의 10%에 미달한다고 하여 (구)법인세법 기본통칙(2-9-8...16)에 근거하여 위 토지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이라고 보아 위 토지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183,519,536원 및 재산세 8,137,110원 합계 191,656,64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85.10.1-86.9.30 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하여 89.1.4 법인세 95,678,120원 및 동 방위세 17,249,09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89.2.29 심사청구를 거쳐 89.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쟁점 임대토지의 연간 임대료수입금액이 임대토지 시가인 사업년도 개시직전 감정가액(3,869,882,000원)의 100분의 10에 미달되므로, 위 임대토지는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 제4호에 해당된다 하여 위 임대토지와 관련된 비용 191,656,646원을 손금불산입 하여 전시 처분을 하였으나, 업무무관자산관련규정인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2-9-8…16> 제4호의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100에 미달하는 토지”에서 [토지가액]은 회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위의 법인세 기본통칙은 86.7.1 삭제 되었으며, 86.3.3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였고, 이 규정의 시행을 8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 부터 적용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우 위 시행규칙 시행일 보다 사업년도의 개시가 3개월 전이라 하여 업무무관자산으로 취득된다면 이는 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 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무관자산에 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취득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이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법문상에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분명히하고 있으므로 업무무관자산적수계산시의 기준가액은 당초취득가액인 615,915,173원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 제4호는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포함한다)이 토지가액이 100분의10에 미달하는 토지는 그 토지 전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청 예규 법인 1264-286(83.1.28)호에서는 위의 경우 토지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그 당시 “토지의 시가”이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이 위 임대토지에서 받은 임대료는 128,496,000원으로 청구법인이 근저당설정을 위해 위 임대토지를 감정한 85.7.15 자 감정가액 3,869,882,900원에 비해 볼 때 100분의3에 지나지 않으므로 전시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은 전시 법인세 기본통칙이 86.7.1 삭제되고 86.3.3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였고 이 규정의 시행을 8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 부터 적용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우 위 시행규칙의 시행일 보다 3개월 전이라 하여 업무무관자산으로 취득된다면 이는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86.3.3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는 규정은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며 청구법인과 같이 토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수입금액의 과다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도록 청구법인이 인용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후단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세법을 개정하면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를 더 넓게 규정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완화한 규정이 아니므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임대토지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는 경우에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계산산식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계산에 있어서 적수계산의 기준가액은 당해 자산의 당초 취득가액인지 또는 재평가한 후의 장부가액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합판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쟁점 임대토지를 OO화물자동차터미날주식회사에 터미널 부지로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수입이 85.10.1-86.9.30 사업년도에 128,496,000원인데 대하여, 처분청은 (구)법인세법 기본통칙(2-9-8…16) 제4호를 근거로, 쟁점 임대토지의 시가를 85.7.15 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3,869,882,900원으로 인정하고, 쟁점 임대토지의 임대료수입이 위 감정가액의 10/100에 미달한다고 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를 계산할 당해 자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인 1,130,712,629원으로 하여 산출한 지급이자 253,246,311원과 업무에 관련 없는 자산의 적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인 183,519,536원중 적은 금액인 183,519,537원을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로 하고, 동자산에 대한 재산세 8,137,110원을 포함한 191,656,64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임대토지의 임대료수입이 감정가액의 1/100에 미달한다고 하여 쟁점 임대토지를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고,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손금에 불산입할 지급이자 계산식에 있어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계산시 적용할 자산의 가액은 당초 쟁점 임대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인의 취득자산이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인지 여부는 법인의 사업목적, 자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자산의 용도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합판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임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 임대토지는 당초 체비지로서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공용화물자동차 정류장으로만 사용하도록 특약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어, 쟁점 임대토지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더욱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구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을 보면 제4호에서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포함한다)이 토지가액의 100분의10에 미달하는 토지로서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는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토지가액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미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다만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동지, 재무부 예규 1264.21-3371, 83.10.4).
처분청이 시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를 준용하여 쟁점 임대토지의 시가를 85.7.15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3,869,882,900원으로 인정하고 85.10.1-86.9.30 간의 임대료수입 128,496,000원이 위 감정가액의 100분의10에 미달하므로 쟁점 임대토지를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으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 임대토지를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계산시 적용할 가액을 당초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처분청의 처분내용과 같이 쟁점 토지를 재평가한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바,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 임대토지는 당초취득가액은 615,915,173원이었으나 81.1.1 재평가한 결과 86.9.30 현재 장부가액이 1,120,700,000원이었고 처분청은 이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관련규정을 보면,
제7호는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0조
는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같은조 제1호에서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를, 같은조 제3호에서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열거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보면,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고, 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은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이라고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어,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에 불산입하는 지급이자계산은 동 자신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산출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가액은 당초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 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당초의 취득가액이 아닌 재평가한 후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동지, 국세청예규 법인 22601-374, 87.2.12),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