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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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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2)쟁점투자금을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서4451생산일자 2014-11-28
AI 요약
요지
(1)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재개발사업시과 관련하여 철거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인 쟁점사업장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에게 조기에 명도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영업상의 특별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액에 포함됨 (2)청구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투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청구인의 사업기간 중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쟁점투자금을 장부상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자산을 특정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건물 92㎡ 1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을 운영하던 중 쟁점사업장 소재지 일대가 OOO로 지정 및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이 철거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소유자인 주식회사OOO이라 한다)로부터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OOO원(명목상은 15개월분으로 임차료 전액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법인세조사과정에서 OOO이 청구인에게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을 2010.10.25. 사업소득 과세대상(사업장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이전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대체취득 관련 보상금이므로「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집행기준」24-51-7에 따르면,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소득세법 기본통칙」24-0에 따르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보상)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OOO을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에 입점하였던 (주)OOO에게 권리금(내부인테리어 시설 및 영업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명목으로 OOO원(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이하 “쟁점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당시의 건물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하면서 쟁점영업장의 영업을 위한 시설비 및 인테리어비로 상당한 자금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영업을 하던 중 건물소유주가 바뀌어 후 소유자인 OOO과 2008.7.3.부터 2009.1.9.까지만 영업하겠다는 합의를 하였는데, 그 사유는 OOO이 종전 건물소유주로부터 쟁점사업장이 포함된 건물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을 재건축할 예정이므로 청구인과 종전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을 조기해지하는 조건으로 청구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임대차기한을 2009.1.9.로 정하고, 그 날 이후로는 연장계약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으나, 이에 청구인은 과거에 투자한 쟁점투자금과 고정자산에 추가 투입된 사실에 대하여 다른 곳에 대체투자를 해야 하니 일정부분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자, OOO은 기존 영업권 매수대금의 100%를 보장할 수는 없으나, 성의있게 보상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2가지 조건(①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방해가 없어야 하고, ② 건물주 내부의 결제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지내용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이나, 합의서 문구는 사업용 고정자산 보상금과 임차료 반환금을 반반으로 하되, 순조로운 건물의 이양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OOO과의 마찰을 피하고 싶었던 점과 그 당시 음식점 영업이 신통치 않았기에 그 전부터 다른 임차인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여 권리금을 수령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생각이었던 점, 건물주가 사전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부득이하게 쫓겨나야만 하는 현실을 인지하고, 사업개시 당시 (주)OOO에게 지출한 권리금과 추가로 투자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대체취득을 위한 보상)만 받을 수 있다면 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 구두로 약속하였던 것으로, 쟁점금액은 이전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대체취득 관련 보상금이므로「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비록 쟁점투자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나 지급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직접 대응되는 비용은 무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고, 이는 장부에 반영되지 못하여 전액 비용처리 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었기에, 무형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보아 전액 비용처리 되어야 할 것이다.

(2) 처분청과 같이 쟁점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비를 과세대상인 사업손실보상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응당 고정자산 보상에 상응하는 경비가 존재해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사업을 위해 이미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업하던 (주)OOO에 권리금조로 쟁점투자금을 지급하고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을 취득하였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인 에어컨, 주방기기, 식기 등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새로 바뀐 건물주는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건물의 재건축을 사유로 단시일내에 그 명도를 요구하였는바, 청구인은 현실을 담담이 받아들여 과거 투입되었던 쟁점투자금을 포함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금만이라도 회수하기를 원했고, 이에 따라 합의하였던 금액이 쟁점금액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쟁점투자금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영업권이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가치에 대한 권리인 반면, 영업손실금은 매매거래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상의 특별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대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사업시행자인 OOO 간에 작성된 합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명도하고 이전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본인의 영업활동에 계속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이 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이로 말미암아 철거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임차인인 청구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OOO에게 명도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영업상의 특별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권 대가가 아니라 청구인의 영업손실 및 사업장 이전에 따른 보상금 성격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조기 명도에 따른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손실보상비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또한, 당초 청구인이 종전 임차인인 (주)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투자금은 청구인이 영업기간 중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에 따라 각 귀속연도별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지, 청구인처럼 당초부터 장부에 아예 계상하지 않은 경우 특정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투자금을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05.11.3. OOO이라는 상호로 간이음식점의 사업을 개시한 후, 2009.1.31. 자진폐업하였으며, 이후 서울특별시 OOO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재개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2004~2009년까지 사업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상 OOO과 청구인 간에 2008.7.3. 작성된 합의서 내용을 보면, 2009.1.9.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OOO에 명도하기로 하고, 이때 청구인은 명도 시 별도의 시설비, 권리금 및 명도비를 요구할 수 없으며, OOO은 청구인이 2009.1.9. 명도를 완료하면 2007.11.1.부터 2009.1.9.까지 입금된 임차료 전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고, 별도의 명도비조로 일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며, 단, 청구인이 위 명도일(2009.1.9.)까지 부동산의 명도를 완료하지 못하면 OOO은 2007.11.1.부터 입금된 월 임차료의 합계액과 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2009.1.22. 작성된 청구인과 OOO 간의 명도확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OOO로 입금받음과 동시에 쟁점사업장을 명도할 것을 확약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2009.2.3. 청구인이 OOO에 지급요청한 OOO원의 구성내역을 보면, 고정자산보상비(보상합의원금 OOO원과 2007.11.1.부터 2009.1.9.까지 청구인이 납입한 월세 반환금 OOO을 차감하여 정산한 임대보증금 잔액인 OOO원의 합계액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9.2.2.자 OOO 주식회사 주택사업관리팀장이 OOO에 발송한 문서인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보증금 등 지급요OOO을 보면, 2009.2.2. 현재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임대

보증금OOO 반환과는 별도로 청구인이 2007.11.1.부터

2009.1.9.까지 납입한 임차료 전액OOO과 명도비OOO를 합하여 총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사업장 폐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는 보상금은 사업장 폐쇄에 따라 사업자가 미래에 얻을 일정기간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지급받는 영업보상금을 일컫는 것(조심 2008중552, 2008.6.26. 같은 뜻임)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4호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권리금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가치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7804 판결)이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이 강제 철거되어 이로 인한 영업손실이 예견되어 보상을 받을 경우 이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9535 판결, 같은 뜻임)으로, 2008.7.3.자 합의서 및 2009.1.22.자 명도확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물소유주인 OOO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OOO과는 별도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임대기간 만료일 이전에 건물 소유자인 OOO에게 명도하면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내역도 보상합의원금과 2007.11.1.부터 명도일(2009.1.9.)까지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월세의 반환금 형식의 금원을 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재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철거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인 쟁점사업장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OOO에게 조기에 명도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영업상의 특별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조심 2013구3762, 2013.12.18., 같은 뜻임)이라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창업 당시 종전 임차인인 (주)OOO에게 영업권 등의 대가로 쟁점투자금을 지출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인이 당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투자금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소득세 신고시에는 이를 장부에 반영하거나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4호에서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들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업손실보상금인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투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투자금(영업권 또한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청구인의 사업기간 중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투자금을 장부상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않은 재산을 특정 귀속연도의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투자금을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