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4.7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136㎡를 취득하여 89.6.16 지상에 단독주택 211.04㎡를 신축(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하여 이를 89.10.2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4.1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종합소득세 7,328,400원, 방위세 1,465,680원을 졀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6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에 착수한 당시에는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었다.
그런데 89.8.1 갑자기 위 비과세조항을 삭제하여 과세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은 이 건 과세를 당하게 되었는 바, 법률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 공시하여 인식시킨 후 시행하여야함에도 정부는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과세이며,
(2) 그리고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하고 청구인은 손해를 보았는데도 정부가 소득금액을 신속히 결정하여 주지 않아 쟁점주택 양도후 5년이 넘은 현재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할 수도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 이렇게 정부결정조세인 소득세를 정부가 결정을 태만히 함으로써 피해를 보게 하는 것도 부당한 과세라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심사청구시는 주장하지 아니함”
(2) 종합소득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고, 이 건 국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95.5.31이므로 부과제척기간내에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 데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여부,
(2) 부과제척기간내의 과세라도 정부가 신속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증빙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부당한 과세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는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89.8.1 삭제)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전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임을 전제로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범위를 규정한 위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89.8.1 삭제된 위 같은항 제1호의 규정을 들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국심 93서3038, 94.3.3 외 다수, 대법원 94누11170, 95.3.3 외 다수)이라 하겠으나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2~93년의 기간동안 17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4건을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에 거주하지도 아니하고 신축후 4개월만에 양도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는 위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 즉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부가 이 건 결정을 늦게하여 이제와서는 관련증빙도 제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항 제1호에 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의 경우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9.10.21 양도하였으므로
의 규정(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신고서 제출기한이 90.5.31이므로 그 다음날인 90.6.1부터 기산하면 이 건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95.5.31이 된다.
그러나 이 건은 처분청이 위 부과제척기간만료일 이전인 95.4.1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하고, 따라서 결정지연을 이유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