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전기기기·상업인쇄골판지상사 제조업등(이하 “쟁점사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93.11.25 부도가 발생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청구법인 소재지의 토지, 건물, 구축물 및 기계장치등 고정자산(토지를 제외한 것을 이하 “쟁점고정자산” 이라 한다)이 94.8.30 (주)OOOOO에 경락허가결정되어 94.10.28 경락대금 4,781,000,000원이 OOOO은행등에 배당되었다.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고정자산의 경락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5.12.15 청구법인에게 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2,405,2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고정자산이 경매될 당시에 청구법인의 전직원이 퇴직하였고, 생산·판매활동의 중단으로 이 사업장 이외에는 기타 사업장이 없으므로 경매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 있었는 바, 쟁점고정자산의 경락대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고정자산의 경락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고정자산의 경락일 현재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94사업년도(94.4.1 - 95.3.31)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경락일 이후에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때, 쟁점고정자산의 양도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도가 발생되어 임의경매에 의하여 쟁점고정자산이 경락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경락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자가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본문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고정자산이 (주)OOOOO에 경락된 것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고정자산에 대한 경락일 이전에 사실상 폐업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경락일 이전에 폐업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 보면,
첫째,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및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정상적인 과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신고하였을 뿐,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둘째, 쟁점고정자산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94.8.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경락허가결정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신고한 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매출액 109,180,000원, 매입액 2,791,193원이 각각 발생하였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동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달리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쟁점고정자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일 이후에도 영업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셋째,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쟁점고정자산의 경락일 이전에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쟁점고정자산을 자가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