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1.21 OO주택공사와 광명시 OO동, OO동 OO O단지 일반상가 지하층 90.16㎡(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90.8.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90.6.1 매매)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상가 취득자금 71,657,350원중 50,000,000원은 쟁점상가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1,657,350원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90.11.22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자금 전액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2.6 청구인에게 증여세 18,037,760원 및 동 방위세 3,006,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 심사청구를 거쳐 92.7.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11.30 쟁점상가를 청구외 OOO에게 전세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000원, 89.12.6 중도금 25,000,000원, 90.6.1 잔금 20,000,000원을 받아 쟁점상가 취득자금으로 사용했으므로,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을 쟁점상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쟁점상가 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없고 쟁점상가 임차인인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전세보증금을 받았다는 사실에 OO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어 단순히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만으로는 전세보증금을 쟁점상가의 취득에 직접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상가의 전세보증금을 동 상가의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90.12.31 개정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은 89.11.21 OO주택공사 경기지사장과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4,275,000원을, 90.6.1 잔금 34,275,500원을 납부하고 90.8.28 청구인 명의로 쟁점상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청구주장 및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잔금지급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출처로 제시하는 쟁점상가의 전세계약서 및 쟁점상가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89.11.30 계약금 5,000,000원, 89.12.6 중도금 25,000,000원, 90.6.1 잔금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쟁점상가의 전세보증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89.8.1 개설된 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9.12.6에 19,550,000원, 89.12.11에 5,45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시켰으며, 청구외 OOO이 입금시킨 위 금액은 89.12.9에 15,000,000원, 89.12.28에 10,000,000원이 인출·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OO주택공사에 쟁점상가 분양대금을 납부한 일자와 금액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의 금융자료(예금통장)상 입·출금내역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금융자료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전세보증금 25,000,000원의 수령일자 및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상가의 전세보증금을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③ 더구나 청구인은 쟁점상가 분양계약당시 20세의 여학생으로서,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당일에 계약금을 납부하며 쟁점상가를 임대하여 그 전세보증금으로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을 납부하는등의 자금능력이나 경제활동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父가 취득자금 전액을 증여하고, 쟁점상가의 분양계약, 임대계약,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