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5.6. 부터 2005.9.13. 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5.5.6.)외 35건으로 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 지정된 중국산 신선생강(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CFR 270달러(재강) 및 340달러(원강)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처분청은 2005.5.2. 부터 2005.12.2. 까지 중국산 생강 수입업체중 시장접근물량 초과 양허세율(377.3%)이 적용되는 수입업체(이하 ‘미추천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시장접근물량 이내 양허세율(20%)이 적용되는 수입업체(이하 ‘추천업체’라 한다)의 신고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한 다음
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5.12.7.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보다 현저히 저가라는 이유로 신고가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여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한 다음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하였으나, 생강 생산자이면서 중국 현지농민과 계약재배를 체결한 OOOOO OOOOOOOO OOOOOOOOO OOO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고가격으로 수입을 할 수 있었으며, 쟁점물품의 거래사실과 관련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지 않다는 거증은 하지 아니하고 단지 계약대금의 지급방법 등을 이유로 계약재배의 실체를 부인하고 비교가격보다 현저히 저가라는 이유만을 주장하면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며, 신고가격을 부인한 다음 국내판매가격과 합리적인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처분을 하면서 손상·변질 및 염가 판매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높은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경정한 이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2005.4.18. 부터 2005.9.22. 까지 쟁점물품을 포함한 2005년 수입분 109건에 대하여 OO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무혐의처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재조사한 것은 일사부재리 및
의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수출국 지방정부의 지원과 계약재배방식으로 신고가격으로 수입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재배는 계약수량만큼의 계약금을 일괄지급하고 향후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이나 이익을 수입자가 지는 것임에도 총계약금의 15% 선지급 계약조건이라는 점, 최초 거래단가(톤당 미화 190달러)의 10% 범위내 가격조정이 가능함에도 미화 톤당 340달러로 수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재배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며, 국내판매가격과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실제 판매가격을 기초로 적법하게 결정한 처분이다.
(2) 처분청에서 범칙조사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신고분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심사를 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 및 중복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건 경정처분이 일사부재리 및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호 생략)
②~③ (생략)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4.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111조【중복조사의 금지】세관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4. (생략)
②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5.6.부터 2005.9.13.까지 쟁점물품 864톤(재강 45톤 포함)을 톤당 미화 CFR 270달러(재강) 및 340달러(원강)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2004.12.23. 수입신고한 가격(톤당 미화 817달러)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청구인을 포함한 13개 미추천업체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OOOOOOO, OOOOOOOOO.)하였고, 청구인이 계약재배를 통하여 신고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였다는 소명과 함께 계약서, 생강구매경위서, 국내판매자료 등 관련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계약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계약재배의 실체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추천업체의 2005년도 평균신고가격(톤당 미화 752달러)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신고가격에 대하여 그 사실과 같음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처분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관세법에는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으로 결정하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세관장이 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중 선행조항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선행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서 거래조건 등에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적용가능한 거래가격 중에서는 최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의 근거로서 추천업체의 신고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채택하고 쟁점물품과의 거래조건 등의 상이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조정 등을 하지 아니하고 비교가격과 단순비교하여 신고가격을 현저히 저가로 본 점과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다는 소명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소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의 차이에 따른 가격조정과 최저 거래가격 적용원칙은 비교가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물품 등에 대한 계약서 등 거래사실 등의 기본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비교가격과의 거래조건의 차이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조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원칙은 동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신고가격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기 위한 비교가격에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다만, 거래조건의 차이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조정은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에 대한 소명이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려되어야 할 원칙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조건 등과 상이한 추천업체의 신고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채택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신고가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지급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4.1.20. 생강재배 현지농민과 계약재배를 체결한 수출자와 2005년 3월~2006년 3월 기간동안 원강 2,500톤을 톤당 미화 FOB OOO달러로 수입하되 중국내 가격변동에 따라 10% 범위내에서 가격조정이 가능하고, 계약금의 총액의 15%를 계약재배 계약금으로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것이 제출된 계약서 및 구매경위서 등에 의해 확인이 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약재배를 통하여 신고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였다는 소명에 대하여 통상 계약재배는 계약수량만큼의 계약금을 일괄지급하고 향후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이나 이익을 수입자가 지는 것임에도 총계약금액의 15% 선지급 계약조건이라는 점, 실제 당해물품의 대금지급을 통상 건별로 하고 있다는 점, 최초 거래단가 190달러에서 10% 범위내에서 가격조정이 가능함에도 340달러로 거래가격이 결정되었다는 점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은 지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여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고지한다는 통보(OOOOOOOO, OOOOOOOOOO)를 청구인에게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관세법에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비교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쟁점물품과 추천업체가 수입한 생강의 계약시기·선급금 지급여부·거래수량·계약구매형태 등 거래조건의 상이에 따른 가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거래조건의 차이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조정과 가격조정 이후의 신고가격이 비교가격에 비해 여전히 저가로서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거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계약대금과 물품대금 지급방식 등으로 볼 때 계약재배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있으나 계약 내용과 방식 및 체결 등 사적계약 자유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의 진정성을 부인할 논거로서 타당하지 아니한 점, 쟁점물품의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신고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청구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경정한 단가(약 톤당 미화 423달러)가 비교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 계약금의 총액의 15%를 계약재배 계약금으로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원강기준 톤당 미화 340달러)이 비교가격(톤당 미화 752달러)에 비해 현저히 저가로서 신고가격의 진정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적정한 지 여부와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라는 청구인의 소명이 충분한지 여부 및 신고가격과 비교가격의 관세법상 거래조건의 차이 등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조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OO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무혐의처리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일사부재리 및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관세포탈혐의를 조사한 수입신고분은 2004.2.27. 부터 2005.4.15. 까지로서 쟁점물품은 조사대상에서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경정처분을 중복조사금지원칙과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