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처분청은 1999.9.26. 청구외 ○○○의 사망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받고 2000.3.27. 상속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1994.12.14. 청구인의 어머니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에서 출금된 1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같은 날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종합금융주식회사, ○○○)로 입금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12.7.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23,2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나 생활비 등으로서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소유의 ○○○도 ○○○시 ○○○가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어머니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수령한 월차임에 불과함에도,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한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나 생활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비과세한다는 규정은 1997.1.1.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적용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쟁점금액과 같은 거액을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1998.11.13. 청구인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으로 보아 임대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6조
(1996.12.30.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6.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제4항에서는「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4.12.14.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명의의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번호 : ○○○)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이, 같은 날 청구인명의의 ○○○종합금융주식회사의 예금계좌(번호 : ○○○)로 입금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민법상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보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일 뿐 아니라, 쟁점아파트를 어머니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그 입증자료로 어머니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확인서(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쟁점금액과 같은 거액은 생활비나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한 금품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임대하고 그에 상당하는 임대소득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일 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임대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 더러, 아들소유의 주택을 어머니에게 임대(1998.11.13. 어머니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