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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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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나지로 있는 경우를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서1418생산일자 1992-07-07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