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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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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오피스텔의 당첨권을 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서1203생산일자 1990-09-22
AI 요약
요지
계약금과 중도금 계를 불입한 상태에서 권리금없이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당시 오피스텔의 인기상승으로 프레미엄이 평당 100,000원으로 매매실례가액이 조사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같은시 OO구 OO동 소재 OOOOOO(OO)OOOO OO OOO(18평형, 건물면적 17.61평, 대지 3.64평, 이하 이 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를 분양자 청구외 OOO과 분양가액 35,132,900원에 매수하기로 87.12.1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 6,859,380원과 88.4.19에 1차 중도금 6,859,,38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건 오피스텔 분양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매매실례가액을 조사하여 이 건 오피스텔당첨권 양도가액을 1,800,000원으로 보아 90.3.16 청구인에게 88귀속분 양도소득세 1,080,000원 및 동방위세 108,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4 심사청구를 거쳐 90.6.2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오피스텔을 분양계약한 후 계약금 6,859,380원, 중도금 6,859,380원 계 13,718,76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프레미엄 1,8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을 분양 당첨받은 후 계약금과 중도금 계 13,718,76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권리금없이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당시(88.4월경)오피스텔의 인기상승으로 프레미엄이 평당 100,000원으로 매매실례가액이 조사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의 당첨권을 1,8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을 87.12.1 분양자 OOO과 분양가액 35,132,900원에 매수하기로 87.12.1 계약하여 계약금 6,859,380원을 지불하고 분양계약체결한 후 88.4.19. 1차 중도금 6,859,380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자금조달관계로 부득이 프레미엄 없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당심이 처분청에 이 건 오피스텔 당첨권의 매매실례가액 조사관계를 조회한 결과 처분청의 회신(재산 22633-8031호 90.9.4)에 의하면, 이 건 오피스텔 당첨권 프레미엄 가액이 평당 100,000원으로 탐문 조사되어 1,8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반면에 청구인은 당초 분양계약서 사본과 OOO으로 명의 변경한 계약서 사본을 당심에 제출하고 있을 뿐 양수자 OOO의 사실확인서 또는 개관적인 금융자료등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오피스텔 당첨권을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이외에 프레미엄 없이 양도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