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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추징처분의 당부(기각)
2004-0232생산일자 2004-08-30
AI 요약
요지
건강악화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매각한 것은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1. 30. 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2. 2. 26.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자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36,63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933,610원, 농어촌특별세 84,600원, 등록세 1,400,430원, 지방교육세 253,830원, 합계 2,672,470원(가산세 포함)을 2004. 5. 13.에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 2. 27.부터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대지 157평 건물 150평의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1. 1. 30. 이 사건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계속 운영하다가 개인 건강상의 문제로 시설운영이 어려워져서 2002. 2. 26.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ㅇㅇ번지 보육시설 전체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인계하였으며 청구외 ㅇㅇㅇ는 현재까지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당초 보육시설의 운동장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측량결과 옆집 땅이었고 보육시설의 옆 대지 ㅇㅇ번지에 건축업자가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축대를 쌓을 경우 보육시설 진입로가 좁아져 차량출입이 힘들어지고 급경사 지역으로 장마철 다량의 빗물이 모이는 곳으로 축대붕괴가 우려되어 보육시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보육시설의 운동장으로 계속 사용하였으며, 비록 2002. 2. 26.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보육시설 전체를 인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투자 및 경제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짜투리 땅에 불과하고 인계의 사유도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건강악화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5년 이상 보육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부득이하게 매입한 이 사건 토지만을 따로 보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추징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6호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조항에서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 2. 27.에 영유아보육시설 인가를 받아 2002. 2. 26.까지 약 5년간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청구외

ㅇㅇㅇ

에게 매각하여 청구외

ㅇㅇㅇ

가 현재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2001. 1. 30.에 추가로 취득하였으나

보육시설 매각 시에 함께 매각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보육시설 전체가 현재까지 청구외

ㅇㅇㅇ

에 의하여 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당해 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추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ㅇㅇㅇ

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보육시설을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ㅇㅇㅇ

본인의 납세의무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취득세 면제요건과는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보육시설 운영이 어려워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천재지변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건강악화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8.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