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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처분청의 실지취득가액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949생산일자 1993-07-12
AI 요약
요지
당초 양도인들이 확인한 금액을 청구인의 이건 토지 취득 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OO리 O OO 임야 28,661㎡(이하 “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리 O OO 임야 19,438㎡(이하 “②토지”라 하고, ①토지와 ②토지를 총칭하여 “이건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89.12.19 청구외 OOO과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가 90.7.10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년미만 보유의 투기거래로 보고 등기부상 거래상대방의 확인을 받아 실지취득가액을 4,5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11,640,000원으로 결정하여 92.11.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761,260원 및 동방위세 476,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4 심사청구를 거쳐 93.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아니하고 청구외 OOO이 대리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대금으로 지불한 금액은 10,870,000원이며, 이 건 토지 양도인 OOO과 OOO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반의 조사시 2,500,000과 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위 양도인들이 청구인에 작성해준 확인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6,490,000원과 4,380,000원으로 계 10,870,000원이었으며 청구인은 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데 동 매매계약서에도 매매대금이 6,490,00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0,870,000원으로 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건 과세처분이 있자 양도인들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취득가액이 10,87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의 뒷받침이 없는 번복확인서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①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시 ①토지 양도인 OOO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를 진실된 것으로 믿을 수 없으며, 따라서 당초 양도인들이 확인한 금액을 청구인의 이건 토지 취득 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이건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처분청의 실지취득가액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건의 경우 등기부상 거래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9.12.19 청구외 OOO으로부터 ①토지를 취득하고 같은날 청구외 OOO로부터 ②토지를 취득하여 90.7.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등기부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받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였는 바, 그 확인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은 ①토지를 청구인에게 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외 OOO은 ②토지를 청구인에게 2,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청 조사시 확인가액은 사실과 다르고 실제취득가액이 ①토지의 경우 6,490,000원이고 ②토지의 경우 4,380,000원으로서 합계 10,87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거래상대방의 번복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번복확인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렵고, 이건 토지의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이 ‘89년도에 673,386원에서 90년도에 1,923,960원으로 약 286% 상승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상대방들이 처분청 조사시 확인한 매매금액인 4,500,000원에 취득하여 11,640,000원에 양도(취득가액대비 258.7% 상승)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심사·심판청구시 제시한 번복확인서상의 취득가액 10,870,000원에 취득하여 11,640,000원에 양도(취득가액 대비 약 107.1% 상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보다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