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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다가구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0008생산일자 1992-03-26
AI 요약
요지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5㎡ 위에 주택 247.2㎡(가구 1호당 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0.8.20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청구외 OOO등 6인에게 합계 315,000,000원에 공급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91.8.2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907,64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다가구주택은 1세대당 분양면적이 85㎡이하이므로 실제로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이라 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둘째, 건물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총분양가액에서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이 부분은 전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임).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공급한 이 건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첫째, 이 건 다가구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둘째, 건물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총분양가액에서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먼저 국민주택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의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소유자가 같은 토지에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의 면적계산은 단독주택의 경우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축하여 공급한 이 건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건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또는 공동주택인지를 먼저 가려야 주택면적계산을 호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인 바,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발급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신축한 이 건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등기부등본 상에도 세대별로 구분 소유할 수 있도록 등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건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 주택의 면적계산은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그 면적이 85㎡ 이하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신축하여 공급한 이 건 다가구주택의 면적은 공부상 247.2㎡에 달하여 국민주택규모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청구인이 신축하여 공급한 이 건 다가구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선결정례 91서2293, 91.12.31 등 다수가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다가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도 없고, 또한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배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명백히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까지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

나. 둘째번 쟁점에 대하여, 건물공급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처럼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총분양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건물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청구주장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