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은 70.5.12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OOOOO 임야 3,147㎡(이하 “환지전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동 토지가 O동1 토지구획정리지구 717구획(68.1.18 사업개시)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며, 그 이후 동 토지는 공유물분할 및 지분이전과정을 거쳐 595㎡는 85.10.7 같은동 O OOOOOO으로 분할되었으며(청구외 OOO소유 : 전소유자 청구인), 780㎡는 84.6.9 같은동 O OOOOOO로 분할되었으며(청구외 OOO소유 : 전소유자 OOO), 680㎡는 84.4.11 같은동 O OOOOOO로 분할되었으며(청구외 OOO소유), 393㎡는 84.4.11 같은동 O OOOOOO으로 분할되었으며(도로로 편입), 나머지 토지 695㎡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소유하고 있었다.
그 후 나머지 토지(695㎡)는 환지가 확정됨에 따라 OO동 OOOOOO으로 지번이 변경되어 그 면적이 404.5㎡로 되었으며, 89.8.24 같은동 OOOOOOO 토지 24.4㎡와 합병되었고, 91.8.17 청구인 지분(404.5㎡+24.4㎡=428.9㎡중 1/2지분 :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75.8.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8.17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한 것에 대하여 96.9.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417,045,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7 심사청구를 거쳐 96.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1.8.17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75.8.1 쟁점토지의 환지전 토지중 청구인지분을 청구외 OOO, OOO에게 각각 평당 1만원씩을 받고 양도한 바 있는데 동 토지가 환지예정지로서 구획정리 사업중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가 동 사업완료 후 86.3.24에 환지가 확정되어 91.8.17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에게 뒤늦게 이전하여 준 것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그 양도대금을 실제 수령한 75.8.1이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이 양수인들에게 쟁점토지를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등기가 가능할 때에는 소유권이전에 응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77.6.9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제14503호로 공증받은 것)를 작성해 주었고,
(2) 쟁점토지의 양수자 OOO가 86.7.26 쟁점토지의 지상에 공동소유자인 OOO와 임대건물을 신축하고 반포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건물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소득세신고 및 이에 따른 결정을 받아 오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매수자 OOO가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축물을 지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해 온 점과 세무서에서도 사업자등록시 자가땅에 대한 건물임대업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이 아닌 75.8.1이어야 하며,
(3) 각서에 관련된 청구외 OOO의 소유 부동산인 OO동 O OOOOOO의 매수자 청구외 OOO, OOO에 양도한 토지 각 200평을 각 200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OO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14억을 과세한 바 있으나 국세청심사 결정시 당초 양도일자인 75.8.1(각서상 양도일자)을 양도시기로 보아 취소결정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300평에 대하여도 OO세무서에서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91.11월에 비과세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이 양도한 OO동 O OOOOOO 임야 150평을 150만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도 OO세무서에서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비과세처리하였는 바 유독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만 각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과세형평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이 양수인들에게 작성해준 각서의 신빙성 여부를 검토하여 본 바, 동 각서상의 양수인중 청구외 OOO 및 OOO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일 현재까지도 경료되지 아니하여 그 사유를 OOO에게 문의한 결과 동 양수인들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양도 ·양수를 취소하기로 합의하고 82년도중에 토지대금을 반환해 주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동 해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각서상으로는 청구인의 환지전 토지중 양도면적이 350평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 및 OOO의 소명자료에 의한 동 임야의 청구인 소유지분은 317평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각서상의 양도면적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는 바, 이와같이 각서의 기록내용이 실제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각서의 이행사항도 사후에 지켜지지 않았던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각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반포세무서에서 OOO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건물임대업코드를 자가땅으로 적용한 것은 사업자등록신청시의 구비서류상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증각서와 건축허가서가 첨부되어 있는 이상 신청사항을 거부할 수 없었던 까닭이지 쟁점토지의 양도일 판정에 대한 별도의 조사·확인을 통해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어 동 코드를 적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각서의 내용, OOO의 확인서, 이 건 심사청구서의 불복이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 즉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청구인은 동토지 소재지역이 환지예정지로서 구획정리사업중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와 같은 사업지역안에 있는 인근토지의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기 전인 81.1.26(OOO지분 OOO에게 이전), 85.3.27(OOO 지분 OOO에게 이전), 85.8.27(청구인의 환지전토지중 556/1,290 OOO에게 이전)에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위의 지연등기사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74.12.24 개정법률 제2705호)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O수한 날 또는 O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O수한 날 또는 O수할 날은 양도계약서등에 정하여진 날로 하되 그 날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원처분개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당초의 환지전 토지가 분할·환지·합병등을 거쳐 지번 및 면적이 변경되어 91.8.17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음이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75.8.1 청구외 OOO에게 환지전 토지 150평을 평당 10,000원에 양도하고 77.6.9 위 양도에 대하여 환지가 확정되면 등기이전을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75.8.1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당시 각서사본, 매수자 OOO의 사실확인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소송에 관한 판결문, 매수자 OOO가 쟁점토지위에 신청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쟁점토지위에 신축한 건물의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득세신고 관련서류, 기타 각서에 관련된 매수자들의 양도소득세 결정서류등을 제출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각서 사본을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 OOOOOO 952평(청구인의 남편 OOO 소유)중 200평은 75.8.1 청구외 OOO에게 2,000,000원, 200평은 75.8.1 청구외 OOO에게 2,000,000원, 300평은 75.2.23(10평은 75.8.1 양도) 청구외 OOO에게 3,000,000원, 120평은 75.10.5 청구외 OOO에게 1,200,000원, 120평은 75.2.23 청구외 OOO에게 1,200,000원에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 OOOOOO 952평(환지전 토지)중 OOO 지분 200평은 75.2.28 청구외 OOO에게 2,000,000원, 150평은 75.8.1 청구외 OOO에게 1,500,000원에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각서 후단에는 위 토지가 기왕에 공유상태에 있어 재차공유의 소유권이전을 등기소에서 받아주지 않으므로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때에 각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응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위 각서를 77.6.9 OO합동법률사무소 제14053호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판결문(서울민사법원 90가합 84533호, 91.3.20)을 보면, 피고(청구인)가 75.8.1 그 소유인 환지전 토지중 150평을 위치를 특정하여 원고(청구외 OOO)에게 금 15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임야 150평은 구획정리가 완료되고 그 후 분할이 된 부동산(서울 OO구 OO동 OOOOOO 대지 404.5㎡, 서울 OO구 OO동 OOOOOOO 대지 24.4㎡)중 지분 각 1/2을 합한 214.45㎡로 확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중 지분 1/2에 관하여 75.8.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매수자 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1) 본인은 75.8.1 환지전 토지의 1/3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부터 그 소유지분중 150평을 1,500,000원을 완불하고 매입한 사실이 있고,
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 OOOOOO 임야 952평(청구외 OOO 소유)과 환지전 토지 952평의 지분 매수인들은 위 토지가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때 이전 받기로 하는 각서를 매도인들로부터 받았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77.6.9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확정일자(제14503호)를 받아 놓았으며,
3) 환지전 토지의 소유자중 1인인 OOO와 본인은 85.10.22 위 지상에 사무실용도 건물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이를 완공한 후 당시 관할세무서에 공동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현재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4) 본인은 90.11.26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91.3.20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지상건물의 건축허가서 사본, 동 건축물 관리대장,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소득세 신고서류등을 보면, 청구외 OOO와 OOO는 85.10.2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 사무실용 건물의 신축허가를 받아 86.7.26 준공하였으며, 86.8.3 동 지상건물에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는 86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소득(86년귀속 5,411천원, 87년귀속 10,149천원, 95년귀속 31,317천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동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을 토지 97,407천원, 건물 98,458천원으로 하여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섯째, 각서상의 토지양도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양도소득세 과세상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 OOOOOO 임야 952평(청구외 OOO 소유)중 75.8.1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된 각 200평은 판결에 의하여 91.9.5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위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1,413,574,450원을 과세하였으나 국세청심사결정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취소결정을 받았으며, 청구외 OOO에게 75.2.23 양도된 300평은 89.12.23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91.11월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에서 비과세 처리하였으며, 환지전 토지의 임야 952평중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청구인 지분200평은 85.8.27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시 관할세무서인 반포세무서에서 비과세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여섯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면적은 64.8평으로 당초 각서상 청구인이 양도한 150평과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각서상의 양도면적은 환지되기 전의 면적으로 80.1.5 강남구청장이 발행한 환지예정지증명서상 환지전 토지 952평의 권리면적은 594평이고, 환지예정비율(594평/952평×100)에 따라 계산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150평의 환지예정면적은 93.5평이 되며,
환지전 토지는 85.10월까지 OO동 O OOOOOO 237평(환지예정면적 : 150평, 청구외 OOO 소유), 같은동 O OOOOOO 206평(환지예정면적 : 128평, 청구외 OOO 소유), 같은동 O OOOOOO 119평(환지예정면적: 74.3평, 도로로 편입), 나머지 토지 390평(환지예정면적 : 241평, 청구인 및 청구외 OOO 소유)으로 분할등기되어 각 소유자가 소유할 토지의 위치를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도로 개설부담토지(119평)는 대로에 접해있는 토지를 소유한 자(청구인 및 청구외 OOO, 청구외 OOO)가 평균치보다 50%를 추가부담하기로 하고 골목끝의 토지를 소유한 자(청구외 OOO)는 전면에 도로가 없고 외딴 골목끝에 걸치게 되어 쓸모가 적은 만큼 도로개설 부담토지를 면제해주기로 당사자간에 서로 합의약정한 바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토지는 도로개설을 위해 26.7평(74.3평×150평/627평×1.5배)을 부담한 것이므로 청구외 OOO의 환지예정면적 93.5평에서 26.7평을 차감하면 실제 청구외 OOO가 소유하게 될 면적은 66.8평이 된다.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청구외 OOO의 소유면적(64.8평)이 위에서 계산한 환지예정면적(66.8평)보다 2평이 적은 것은 환지확정시 계산착오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같은동 OOOOOOO의 토지(347.7㎡)에 더 이전되었음을 발견하고 96.8.29 판결(서울지방법원 96가단 148319,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의하여 13㎡를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을 반환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전받은 13㎡의 1/2지분(2평)과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청구외 OOO의 소유면적 64.8평과 합하면 위에서 계산한 청구외 OOO가 소유하게 될 면적(66.8평)이 서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각서상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75.8.1이며, 위 각서를 77.6.9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75.8.1 양도하였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85.10.22 청구외 OOO가 환지후 쟁점토지위에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86.8.3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부동산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 매수인 OOO가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각서상의 양도면적이 환지등에 의하여 변경된 면적과 등기부상의 청구외 OOO 소유면적이 서로 일치하고 있고, 또한 쟁점토지등의 양도와 관련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과세 또는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비과세결정 또는 과세취소를 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75.8.1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