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강원도 삼척시 OO동 OOOO 전 2,335㎡(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가 OOOO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인 OOOO공사에 90.8.10 수용된 바, 청구인은 90.11.3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고, 재결보상 공탁금을 OOOO공사로부터 91.1.30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OOOO공사가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인 90.11.30을 양도시기로 보아 92.3.10 90년도분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면제하고, 동 방위세 7,229,6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8 심사청구를 거쳐 92.8.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90.8.10 공탁한 후 90.11.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91.1.30 동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공탁금 수령일인 91.1.30로 보아야 하고, 91.1.1 이후 방위세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이 건 방위세 과세는 부당하며, 또한 위 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를 대금청산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90.11.30을 양도시기로 보아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등기접수일인지 또는 공탁금 수령일인지의 여부와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난 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건 쟁점토지의 수용관계를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한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로써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 대법원 82.11.9, 82주197) 공탁금 공탁일자가 당해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서 대금청산일에 해당된다.
(나)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OOOO공사가 90.8.10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 재결액 22,587,500원을 공탁한 후 90.11.3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 바, 청구인은 위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 재결액에 불복하여 91.1.3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91.4.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손실보상금을 127,217,500원으로 증액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당초 재결보상금과의 차액 4,630,000원을 91.6.7 수령하였음이 관계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OOOO공사의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보상금 공탁일인 90.8.10에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공탁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서 대금청산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최종적으로 차액을 수령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한 의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이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이거나를 불문하고 위 규정의 문언 그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같은 뜻 : 대법원 91누1691, 91.11.22)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90.11.30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 대상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계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 제6호 양도소득 (라)목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면서 비과세되는 농지의 요건을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각호에 위임하고 제1호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도시계획상 그 편입여부를 알아본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6.1.1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3) 그러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청구인 자신이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비과세 대상 토지로 볼 수가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를 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90.11.30로 보아 90년도분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