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같은구 OO동 OOOOOOO 대지1163.2평방미터(환지면적 757.4평방미터)를 75.1.1(의제취득일)취득하여 87.1.28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동 토지는 취득시에 특정지역이 아니었고 양도시에만 특정지역(83.3.8 자 제2차 고시지역)이었으므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기준시가 196,318,000원, 취득가액은 환산방법기준시가 9,120,15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7.2.28 자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 63,282,680원 및 동방위세 12,650,530원을 자진납부하였는 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내용을 그대로 따라 양도가액은 배율방법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고 88.11.1자로 양도소득세(산출세액) 70,314,480원 및 동방위세 12,656,530원의 결정 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2.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후 89.3.4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88.12.23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89.2.10 자 심사청구 각하결정서를 89.2.14 수령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식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계산하려면 당해 양도 토지가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이었어야 하고, 취득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양도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본건 과세처분중 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본안에 앞서 적법한 불복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정신고에 대하여 87.6.30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양도차익을 예정결정하고, 88.11.1 청구인에게 자산양도차익 결정내용을 통지하였고, 처분청으로 부터 위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청구인은 당해 예정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취지로 이 건 불복청구를 제기(심사청구 88.12.23, 심판청구 89.3.4)하였으나, 처분청이 87.6.30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88.11.1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통지자체가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아니며, 설사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정하더라도 그 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조금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불복청구는 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국심 82서2305, 83.2.19),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서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각하함이 옳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의 본안전 요건 심리로서, 자산양도 차익과 세액을 청구인의 예정신고납부내용대로 정부(강남세무서장이)가 결정하여 고지세액 없이 그 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와
(2) (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87.1.28 에 양도한 토지로서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시에만 특정지역인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건 심판청구는 이에 앞선 심사청구과정에서 정부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대로 결정하여 고지세액이 없이 그 결정세액을 통지한 것은 세법에 의한 처분이 아니며, 또한 가사 세법에 의한 처분이라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바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청구가 각하 결정되었으나 청구인이 계속 불복하여 심판청구한 것임이 심사결정서(서울 제88-1164호 89.2.10)와 이 건 심판청구서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의하여 불복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동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이어야 하고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청구인의 예정신고납부내용대로 정부가 결정하여 고지세액 없이 그 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이 세법에 의한 처분인지와 이 결정통지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인지를 살피건대,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인 조세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12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와
동법시행령 제186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및 제146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에서는 소득세의 확정결정과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의 경우 그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와같은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양도차익 및 세액의 예정결정내용이 청구인의 신고납부내용과 동일하여 새로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상, 동 결정통지는 부과처분으로서 세법에 의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87.11.10자 판결 87누776 참조)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제2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소위 부과과세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의 자산양도차익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 즉, 양도자의 신고로서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이나 세액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정부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내용이 양도자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따라 결정함으로써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부과처분상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로서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4.3.27 자 판결 82누 383참조)
그렇다면 이 건 청구인이 88.11.1 처분청으로 부터 자산양도차익 및 세액결정통지를 받은 것은 고지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것이고 또 동 결정내용상의 오류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인 바, 전심(심사청구)에서의 각하결정에 불구하고 청구인으로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 대상이라 인정된다.
나.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먼저 사실 관계를 보면 이 건 쟁점 토지는 개인으로 부터 75.1.1 (의제취득일)취득하였다가 87.1.28 개인에게 양도된 토지로서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83.3.8 제2차 고시지역)으로 배율의 정함이 있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었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점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음, 위 양도당시의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제60조
와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87.5.8 개정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되어 있어 그 문면의 내용이 불명확하나, 위 규정은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 문면과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이고, 이는 대법원이 87.1.20 전원합의부 판결(86누576)이래 배율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 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누차 밝혀 온 것을 보아도 합당하다고 인정된다(합동회의 국심 88서463, 88.7.26, 국심 88서850, 88.10.5외 다수 동지).
따라서 양도시에만 특정지역이었고 취득시에 특정지역이 아니었던 이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 공히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바, 본건 부과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