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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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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89서1607생산일자 1989-11-22
AI 요약
요지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9.4.15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89.6.12 10일간의 기간으로 보정요구를 한 바 있으므로 심사청구 결정기한은 89.6.24이 되며 청구인이 이 기일까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89.6.24부터 기산하여 60일내인 89.8.2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89.8.25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