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미국 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 OO OOOOO에 주소를 갖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 OO OOOO에 연락장소를 둔 사람으로서 75.1.1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 OOOOO 임야 15,2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16 OO자동차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91.7.2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9,118,1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8.6 심사청구를 거쳐 91.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은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것인 바,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단서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율의 적용은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율의 적용은 당해자산을 양도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양도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2배 이내의 부속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율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지 양수자의 토지이용실태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종합소득세율 비교과세) 단서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율 비교과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단서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지목은 임야로서 그 토지 위에는 어떤 건물도 없었으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단서 제1호의 규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의견이다.
이 건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을 보면, 「제3항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다만,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이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제3항 제1호 단서의 경우
② 제3항에 규정하는 세율이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조정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동조 제3항을 보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과 기타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40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③: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전시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본문의 규정(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과의 비교과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규정중 하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예외규정은 그 양도자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법인이 그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전시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본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령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