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정결정기간동안은 유휴토지로 토지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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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예정결정기간동안은 유휴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받았으나 92.12.31 현재는 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예정결정기간인 90.1.1∼90.12.31의 기간도 유휴토지로 보아서는 아니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875생산일자 199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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