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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1989.12.3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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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구장의 당부
조심2013지0091생산일자 2013-04-25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명의신탁자(청구인의 父)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새로이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O O

-

O OO OO,OOOO, OOO O O-OO OO

OO OO,OOOO OO

OO,OOOO(OO OOOOOOO OO)는 임OO(OOOO

OOO, OO OOO

OOOOO OO)이 1984년 12월 매수하여 그 지분 2분의

1씩 청구인 및 임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6년 6월

청구인 및 임OOO을 상대로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6.8.28. 및

1997.11.13. 각각 승소한 후, 1997.8.14. 및

1998.9.24.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0.5.28. 명의

신탁자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1.2.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OOO OOO OOO

OOO

O O-OO OO OO,OOOO를

분리과세대상

으로 구분하여 2010년도, 2011년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OOOOO의 처분청에 대한 세정

업무 지도 점검 결과 위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

하여야

한다고 지적

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을 포함한

2012년도 재산세 OOO,

과세특례

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고, 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기 부과고지한 세액을 감한 2010년도 재산세

O,OOO,OOOO, 지방교육세 OOO 및 2011년도 재산세

OO

,OOO,OOOO, 지방

교육세 O,OOO,OOO

O

합계 OO

,OOO,OOOO을 2012.

10.15.

청구

인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7.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유예기간 내에 실소유자 명의로 경료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

신탁약정 기간

동안에도 계속

소유한 것이 되므로

1989.12.31.

이전부터 계속 소유한

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1990.1.1. 이후에 상속

받아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그 이유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세정-241, 2006.1.20.)을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을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과 시행 이후를 구분하여,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면, 1989.12.31. 이전부터 계속 소유한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판단(대법원 2008.8.22. 선고 99두1328 판결)하고 있고,

동 유권해석에서

시행 이전 및 시행 이후를 나누어 달리

취급하는 이유는

시행 이전에는

당초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므로 실명전환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

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직접 가능하나, 시행 이후에는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 신탁약정무효를 원인

으로 하는

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등기말소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진정한

원인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실권리자등기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

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유예기간 중에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을

회복시켰다고 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수탁자

에게 부과된

재산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분리과세의 기준이 되는 소유의 시점도

소급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유권해석(세정-241, 2006.1.20.)에서 청구인은 실명등기 유예

기간으로 분류하여

해석을 하고 있으나, 동 예규에서는

부동산실권리자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1995.7.1.) 이전·이후를 기준으로 해석하였고, 또 다른 유권

해석 및 심사

청구

사례를 보면 분리과세적용대상 여부에 있어 실명등기 유예

기간 등에

중점을

두지 않고,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등기일을 새로운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대법원 1990.3.9. 선고 89누3489 외 다수 참조)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

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

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

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

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에는 위탁자

(

다만,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

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

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제135조

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목장용지 :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

제한구역의 임야

⑥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

한다.

(3) 부

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3.30. 법률 제4944호(시행 1995.7.1.)〕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

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법 시행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실명

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

신탁약정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명의신탁자는 1984.1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85.8.16.

쟁점토지의

지분 2분의 1씩을 청구인 및 임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1995.3.30.「부동산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

시행

1995.7.1.)되었으며,

명의신탁자는

1996년 6월

청구인 및 임OOO을 상대로 쟁점토지 등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

1996.8.28.

1997.11.13. 승소하고

,

1997.8.14. 및 1998.9.24. 명의신탁자 명의로

쟁점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한편, 2010.5.28.

명의신탁자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이다.

(2)

청구인은

“1987.4.22.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인 쟁점토지를 매수

하여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후「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인 1994.3.16. 귀사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

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6항에서 정한

1989.

12.31.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나(대법원 99두1328, 2008.8.22. 판례참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면 이는 소유권 취득(대법원 98다12171,

1999.9.3.판례참조)에 해당되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1995.9.16.인 귀사의 토지는 종합합산대상이다”라는 내용의

행정자치부(

OO-OOO, OOOOOOOOOO)

유권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유권해석에서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에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면 이는 소유권

취득에 해당되므로 종합합산대상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시행일(1995.7.1.) 이후인 1996.6. 청구인 및 임OOO을 상대로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7.8.14. 및

1998.9.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4)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

으로 보아야 할 것(OOOOO OOOO OOOO-OOO, 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 OO OO)이다.

(5)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동산의 명의신탁

자가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

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1997.8.14. 및 1998.9.24.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때에 명의신탁자가 쟁점토지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에서 분리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

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