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12.1O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87년분 양도소득세 2O,1O9,O20원 및 동방위세 O,1OO,OO0원, 88년분 양도소득세 38,7O1,730원 및 동방위세 8,0O9,O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O, O, OO 소재 전 1,O98평을 금 1OO,991,000원에 78.9.2O 취득하였다가 동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이 됨에 따라 총 OO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O필지(OO동 OOOOOO, OOO, OOO, OOO)를 87.8.O, 87.8.20, 87.9.21에 양도하였고 또 O필지(OO동 OOOOO, OO, OO, OO, O, OO호)를 88.2.11, 88.3.2, 88.9.22에 각각 양도하였으며 동 양도사실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총 취득가액을 안분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가액으로 양도일의 익월 말일까지의 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본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실하므로 청구인이 예정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 본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일반적으로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는 거래당시의 시가에 비해 저렴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기준시가보다 적은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 있는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시한 취득시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거래 중개인의 표시가 없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회한 바에 있어서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양도사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라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의 타당성 여부에 있다 하겠다.
O.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O, O, OO 소재 전 1,O98평을 78.9.2O 청구외 OOO로부터 1OO,991,000원에 취득하여 OO필지로 분할한 후 그중 O필지는 87.8-87.9원에 양도하였으며 O필지는 88.2.-88.9월에 각각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실지 총 취득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가액으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조회하여도 회신이 없으며 실지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보다도 미달한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타당함에도 이를 부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O, O, O 소재 전 1,O98평을 취득하여 8O.O.21부터 88.9.22까지 OO필지로 분할·양도한 자이며, 청구인이 양도시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작성된 계약서이고 실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저렴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이외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O.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O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