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89.12.30 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89.12.30 제정되기 전에 이미 토지소유자가 아닌 법인이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토지를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2구0919생산일자 1992-06-13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