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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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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그 소유권이전은 무효라는 확실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중1987생산일자 1990-12-04
AI 요약
요지
청구외 ○○이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한 사실에 대한 경위나 정황 또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거증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부동산등기부상으로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소?? 재?? 지

지목(등)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가.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OOO리 OOOOO

임야

3,868

58.12.11

89.3.28

나.?????? 〃??? OOOOO

1,076

다.?????? 〃??? OOOOO

368

라.?????? 〃??? OOOOO

570

마.?????? 〃??? OOOOO

주택

103.86

78.9.21

처분청이 90.2.15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62,110원 및 동방위세 1,072,42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3 이의 신청, 90.5.24 심사청구를 거쳐 9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부동산등기부상으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89.3.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그 소유권이전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무효이고 그 무효인 소유권이전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열거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에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겸 결정결의서”를 보면 89.3.31자 이 건 부동산이 “매매”를 원인으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무상으로 이전되었다면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되었을 것임), 청구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이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앞에서 열거한 법령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은 위 OOO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한데 대하여 사문서 위조등으로 형사고소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고 설사 위 고소와 소송제기 사실이 틀림없다고 하더라도 동 소송사건이 청구주장대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위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그 소유권이전은 무효라는 확실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동산등기부에 89.3.28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앞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3. 국세청장 의견”에서 열거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임의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일뿐 실질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으면 등기부상의 법률관계가 실체법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청구외 OOO이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명백한 거증이 없어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권리관계가 일응 진정한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이전자체가 무효라면,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한 사실에 대한 경위나 정황 또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거증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